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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6 12:43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LG서 분가한 구본준, 그룹명 ‘LX’ 고집하는 까닭은?
LG서 분가한 구본준, 그룹명 ‘LX’ 고집하는 까닭은?
  • 이하영 기자
  • 승인 2021.04.09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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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보공사 “10년 동안 사용…국민 혼동 우려” 소송 예고
LG그룹 측 “글로벌 사안 고려한 것으로 사업 영역 전혀 달라”
LG그룹 신설지주회사 LX홀딩스를 이끌 구본준 고문(왼쪽)과 특허청에 등록된 LX 상표. <LG그룹, 특허청>

[인사이트코리아=이하영 기자] 5월 1일 출범을 앞두고 있는 구본준 LG 고문의 LX그룹이 상표권을 놓고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분쟁에 휘말릴 상황에 놓였다. 이에 따라 구 고문이 국토정보공사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LX’라는 이름을 고집하는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정보공사는 LX홀딩스 출범 이후 본격적인 소송전을 예고했다. 지난달 초 LG그룹은 구 고문을 중심으로 한 분사를 앞두고 특허청에 ▲LX ▲LX글로벌 ▲LX판토스 ▲LX하우시스 등 107건의 상표를 등록했다. LX홀딩스는 LG그룹에서 분리해 설립하는 신설지주회사로 판토스를 자회사로 갖고 있는 LG상사를 비롯해 LG하우시스, 실리콘웍스, LG MMA가 포함될 전망이다.

국토정보공사 “LX홀딩스 출범 시 법적 대응”

김정렬 국토정보공사 사장은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브리핑룸에서 간담회를 열고 “LX홀딩스는 지주회사라 국토정보공사가 LX홀딩스의 자회사로 인식될 수 있는데 굳이 새로 시작하는 이름을 공공기관이 10년이나 써온 LX로 써야하는지 의문”이라며 “타인의 성명이나 상호 표장, 그 밖의 것을 유사하게 사용해 타인의 활동과 혼동하게 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 사장은 “(상표권 사용 금지 가처분신청은) LX홀딩스가 5월 1일 출범돼야 쟁송이 가능하다”며 소송 시기도 시사했다. 가처분신청 통과 여부가 빨라도 2개월은 소요될 전망으로 7월 이전까지 LX홀딩스의 사업 운영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LX 사명을 포기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압박은 지속될 전망이다. 국토정보공사는 지난달 23일 ㈜LG에 LX 상표 사용 중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같은 달 26일 주주총회에 앞서 상표권 우려를 전했으나 주총에서 LX홀딩스 사명 건과 지주사 분할 안건은 통과됐다.

국토정보공사 측은 10년 동안 LX 상표를 사용해온 점, 국민이 혼동을 느낄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LX홀딩스 상표권 사용에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다. 국토정보공사는 정부‧공공기관의 유사명칭 사용금지를 골자로 한 법안 발의도 준비 중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중 다수가 법안발의에 적극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렬 국토정보공사 사장은 국민이 혼동할 수 있다며 LX홀딩스 상표권 사용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LG “글로벌 상호명 고려한 것일 뿐”

LG그룹은 LX홀딩스라는 이름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한다. 기존 지주사인 LG그룹과의 연계성과 국내외 상표권 등록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개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했으나 상표권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가 상당수 있었고 이 점을 고려하다보니 최종적으로 LX홀딩스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국토정보공사가 LX를 약칭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나 예외 항목이 많은 점도 LG그룹이 LX 이름을 선택한 이유다. 예외 항목으로는 ▲LX가 국토정보공사의 영문 약칭이긴 하나 공사의 등기상 상호나 별도 상호는 아닌 점 ▲LX보다 법인상호인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많이 알려져 있는 점 ▲국토정보공사가 지적 측량을 주로 하는데 반해 LG그룹 신설법인은 물류‧건축‧자동차자재‧반`도체 등 사업이 전혀 다른 점 ▲상표 디자인이 확연히 달라 국민 혼선의 소지가 적다는 점 ▲공기업과 사기업이라는 차이점 등이 있다.

여기에다 특허청에 등록된 LX 관련 상표만 5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정보공사가 10년 넘게 LX 브랜드를 사용했지만 상표권 등록을 해놓지 않았다는 점은 향후 소송에서 LG그룹에 유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LG그룹은 예정대로 5월 1일 신설지주회사인 LX홀딩스를 발족시키고 국토정보공사와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지속해 추진할 방침이다.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상표 침해는 대개 칭호, 외관, 관념이 판단 기준이 된다”며 “‘LX’라는 글자 자체가 식별력이 떨어져 오인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소기업 들은 다툼의 소지가 없었겠지만 영향력 측면에서 대기업은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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