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R
    9℃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H
    9℃
    미세먼지
  • 부산
    H
    10℃
    미세먼지
  • 강원
    H
    8℃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R
    10℃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H
    10℃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포토] 코레일·철도경찰, 16일까지 전철 마스크 미착용 특별단속
[포토] 코레일·철도경찰, 16일까지 전철 마스크 미착용 특별단속
  • 서창완 기자
  • 승인 2021.04.05 18: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구성된 특별합동단속반이 5일 오후 경의중앙선에서 계도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구성된 특별합동단속반이 5일 오후 경의중앙선에서 계도활동을 하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서창완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오는 16일까지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수도권전철 내 마스크 착용을 위한 특별합동단속을 시행하기로 한 5일 오후 특별합동단속반이 경의중앙선에서 계도활동을 하고 있다.

합동단속반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전철 내 마스크 미착용과 음식물 섭취 등 방역 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계도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상품 판매와 광고물 부착, 구걸 행위 등 질서 저해행위에 대한 단속도 함께 진행한다.

합동단속반은 민원이 많은 경부선과 경인선 등 수도권전철 8개 노선(경부선·경인선·경의중앙선·경원선·경춘선·수인분당선·일산선·과천선)에서 혼잡시간대를 피해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초질서 위반자는 전철 밖으로 퇴거조치 하며 철도안전법에 따라 15만원 이상 과태료 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범칙금을 부과한다.

김인호 한국철도공사 광역철도본부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열차 이용을 위해 지속적 단속뿐만 아니라 올바른 교통문화 정립이 필요하다"며 "방역수칙 준수에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