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B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B
    미세먼지
  • 부산
    B
    미세먼지
  • 강원
    B
    미세먼지
  • 충북
    B
    15℃
    미세먼지
  • 충남
    B
    12℃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Y
    12℃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B
    17℃
    미세먼지
  • 제주
    B
    12℃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최종편집2024-04-16 20:04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교통사고 후 정신장애 앓다 극단적 선택, 자동차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교통사고 후 정신장애 앓다 극단적 선택, 자동차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1.04.02 1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인과 관계 이어진다면 직접적 원인으로 볼 수 있어”
보험 소비자들은 약관상 '직접적 원인'이라는 문구로 인해, 사고-사망 간 제3의 사건이 있더라도 '간접적 원인'이라며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며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사진 속 사고현장은 기사와 관련 없음* 뉴시스
보험 소비자들은 약관상 '직접적 원인'이라는 문구로 인해, 사고-사망 간 제3의 사건이 있더라도 '간접적 원인'이라며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사고와 사망 사이에 시간적 차이와 또 다른 사건이 있었다는 이유로 사고와 사망 간 직접적 인과 관계가 없다며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에 법원이 철퇴를 내렸다.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이슈가 사고와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충분하다면 사고가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중년 여성 A씨는 2017년 5월경 S손해보험사와 자신이 소유한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보험계약의 특약에는 피보험자(A씨)가 자동차 상해사고가 직접적 원인이 돼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로부터 약 반년 뒤 A씨는 운전 중 갑작스레 도로에 나타난 야생동물을 보지 못해 사고가 났고, 중증 상해로 수일 간 병원에 입원했다. A씨는 퇴원했지만 수개월 간 현기증과 두통을 동반한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병원 진료를 받았고, 양극성 정동장애와 상세 불명의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했다.

A씨는 얼마 뒤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고일로부터 10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기였다. A씨의 유가족들은 사망을 수습한 뒤, S손보사에 A씨 사망이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우울증에서 비롯됐다며 보험계약에 관한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S손보사는 해당 청구를 거절했다. A씨의 사망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계약상 자동차 운행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가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다시 말해 A씨의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사망이 자동차 상해사고와 시간적 차이가 있어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양측은 협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A씨 유족들은 S손보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고-정신적 문제-사망 이어졌다면, 사고-사망 직접적 인과 관계

최근 법원은 A씨의 사망과 자동차 상해사고 간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며 S손보사가 A씨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법원이 소제기 후 2년 가깝게 고심할 정도로 판단하기 어려운 분쟁이었다. A씨가 교통사고 직후 정신적 문제로 인한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었지만, 교통사고와 극단적 선택 간 시간적 차이가 있고, 무엇보다 극단적 선택의 직접적 원인이 정신적 문제라고 말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것이 교통사고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A씨가 교통사고로 입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해가 주요 우울장애로 진행됐고, 이를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교통사고와 사망 간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기까지 교통사고 전 과정을 들여다봤다. 그가 사고 당시 연기가 나는 차 안에서 구조가 될 때까지 갇혀 있었고, 병원에 입원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는 내내 좁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한 고통을 호소한 점에 집중했다. 심지어 A씨는 퇴원 후에도 사고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차를 타기 힘들어 했고, 방 안에 있을 때도 갇힐까 두려워 문을 열어두는 등 정신적 고통을 지속적으로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는) 교통사고로 밀폐된 공간에 갇혀 나오지 못하는 무력감에 따른 연상자극들 등에 의해 괴로움을 느꼈다고 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A씨가 정신과적 질환을 보였고, 전에 관련 치료를 받은 병력이 없었던 것을 보면, A씨는 교통사고로 인해 정신질환을 얻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두통 등을 동반한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린 A씨가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것은 모두 교통사고에서 비롯됐고, 비록 사고와 사망 사이 시간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유만으로 인과 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었다.

이번 사건은 특약상 ‘직접적 원인’이라는 문구로 인해 사고→정신적 문제→사망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사고가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일부 보험사의 주장에 대항하기 위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