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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3:54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단독] 네이처리퍼블릭이 중소벤처기업부와 법정공방 벌이는 이유
[단독] 네이처리퍼블릭이 중소벤처기업부와 법정공방 벌이는 이유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1.03.26 1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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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네이처리퍼블릭, 상생협력법 위반 행위…A사에 통상적 대가 차익 지급해야”
1심 법원 “중기부 개선 요구 처분에 대가 지급 명령하는 등 강제 규정은 없어”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 뉴시스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네이처리퍼블릭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송을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기부가 하청업체에 갑질을 했다며 네이처리퍼블릭에 상생협력법 위반에 따른 처분을 내리자 네이처리퍼블릭가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심에서 법원이 중기부의 해당 처분 중 일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처리퍼블릭은 위탁기업에 대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위반에 따른 중기부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사건은 2018년 7월경 네이처리퍼블릭의 대표 점포이자 전국 최고가 땅값으로 유명한 명동월드점의 실외벽면 공사 과정에서 비롯됐다. 당시 네이처리퍼블릭은 위탁업체인 A사에 공사를 맡겼고 1개월 뒤 공사가 마무리 됐다. 그런데 다음해 11월경 중기부가 네이처리퍼블릭이 A사에 상생협력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범했다며 개선 요구 처분을 통보했다. 

중기부는 네이처리퍼블릭이 해당 공사에 대한 계약 과정에서 A사에 위탁 내용과 납품대금 등에 관한 약정서를 발급해주지 않았고, 계약금액이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중기부는 네이처리퍼블릭이 상생협력법 제21조와 제25조 1항 3호을 위반했다며 A사에 이미 지급한 금액과 당시 공사에 대한 시중의 통상적 대가의 차익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지급해야 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네이처리퍼블릭은 A사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했다며 중기부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금전 지급을 명령하는 내용의 처분은 법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1심 재판에서 법원은 네이처리퍼블릭의 주장을 받아들여 중기부의 금전 지급 명령에 관한 개선 요구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중기부가 처분의 근거로 삼은 상생협력법 제25조 1항 3호에 따르면,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업무를 위탁을 할 때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대금을 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행위를 범했고 중기부로부터 개선요구 처분이 있었는데도 시정이 되지 않으면 상생협력법 제27조에 따라 해당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반면 위탁기업이 상생협력법 제25조 1항 3호에 위반하는 행위를 했더라도 중기부의 개선 요구 처분에 대가의 지급을 명령하는 등의 강제 규정은 없다는 것이다. 

네이처리퍼블릭 측은 “중소벤처기업부 처분의 근거법령인 상생협력법에는 구체적인 개선 요구의 유형으로 법 위반 기업에 대한 납품대금 등의 지급을 명할 수 있는 내용이 규정돼 있지 않다”며 “개선 요구 처분을 하더라도 A사에 대한 금전 지급을 중소벤처기업부가 강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상생협력법에 따른 개선 요구 조치로서 금전 지급 명령은 명시적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만큼 중기부의 명령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것이다. 네이처리퍼블릭의 위법 행위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중기부가 주장한 통상적 대가에 대한 정확하고 공정한 산출도 어렵다고 봤다.

중기부와 네이처리퍼블릭은 1심 판결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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