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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3 18:26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코빗, ‘가상자산 사업 및 투자 지침서’ 발간
코빗, ‘가상자산 사업 및 투자 지침서’ 발간
  • 이정문 기자
  • 승인 2021.03.25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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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자·사업자 구분해 특수금융법 쟁점 다뤄
코빗은 특금법 시행에 발맞춰 투자자와 사업자 모두를 위한 지침서를 펴냈다. (코빗)
코빗은 특금법 시행에 발맞춰 투자자와 사업자 모두를 위한 지침서를 펴냈다. (코빗)

 

[인사이트코리아=이정문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25일 가상자산 사업 및 투자를 위한 지침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광장,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과 함께 개정된 특수금융법 시행에 발맞춰 지침서를 펴냈다. 지침서에는 가상자산 관련 규제 이해를 돕기 위해 투자자와 사업자로 내용을 구분해 각자 알아두면 좋을 법무·세무·회계 지침 및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이 담겼다.

투자자를 위한 법무 지침에서는 가상자산 투자 방안을 제시하고 해외 가상자산 투자 관련 외국환거래법 규제 이슈 및 가상자산 투자 시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세무·회계 지침에서는 2020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상세히 다루며 가상자산 투자자의 회계처리 관련 사항도 언급했다.

사업자 대상 법무 지침에서는 특수금융법의 주요 내용인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신고 의무와 송금 시 정보제공 의무를 비롯해 자금세탁방지(AML) 의무의 핵심 내용을 상세히 다뤘다. 지금까지 관련 법령이 없어 혼란을 겪었던 사업자들이 향후 안전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세무·회계 지침에서는 사업자가 본인 자산 및 고객 자산의 거래를 적절히 평가하고 세무상 신고·납부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가상자산이 신생 자산군이다보니 지금껏 구체적인 법령이 없어서 투자자나 사업자 모두 어려움을 겪었다”며 “앞으로 특금법 시행 후 발생되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지침서를 수정, 보완하겠다”고 전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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