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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1:00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미국 ITC, SK-LG 배터리 특허 침해 예비결정 2주 연기
미국 ITC, SK-LG 배터리 특허 침해 예비결정 2주 연기
  • 서창완 기자
  • 승인 2021.03.19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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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TC는 19일 홈페이지에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LG에너지솔루션의 주장에 대한 예비결정을 다음 달 2일로 연기한다고 공지했다.
미국 ITC는 19일 홈페이지에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LG에너지솔루션의 주장에 대한 예비결정을 다음 달 2일로 연기한다고 공지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서창완 기자]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배터리 특허권 침해 사건에 대한 예비결정이 연기됐다.

미국 ITC는 19일 홈페이지에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LG에너지솔루션의 주장에 대한 예비결정을 다음 달 2일로 연기한다고 공지했다. 당초 19일에서 2주 연기됐다. 예비결정 연기로 이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도 8월 2일로 순연됐다.

ITC는 예비결정 연기 배경으로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만 남겼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두 회사의 영업비밀침해 사건 등 각종 ITC 결정들이 연기되고 있는 추세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2019년 9월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분리막 관련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1건 등 4건을 침해했다며 ITC에 조치를 요청했다.

이번 침해 소송은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에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소송에서 파생됐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19년 4월 SK이노베이션이 핵심기술을 유출할 우려가 있는 자사 인력을 빼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ITC에 제소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에 맞대응해 같은 해 9월 LG에너지솔루션이 자사 배터리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ITC에 제재를 요청했다. 그에 맞서 LG에너지솔루션이 다시 SK의 특허권 침해 조사를 요청한 것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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