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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8:3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단독] 호반건설 분양팀 400억대 ‘분양 사기’ 의혹…“건설사 믿고 투자했다 파산 지경”
[단독] 호반건설 분양팀 400억대 ‘분양 사기’ 의혹…“건설사 믿고 투자했다 파산 지경”
  • 이하영 기자
  • 승인 2021.03.22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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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강변호반써밋 아파트 상가 분양 피해자 30여명
피해자들 “분양팀장이 전매로 시세차익 약속”
호반건설 “1심 승소, 책임 있다면 부담”
지난 10일 미사강변호반써밋 아파트 상가 대부분이 비어 있다.<이하영>

[인사이트코리아=이하영·한민철 기자] 호반건설이 시행하고 분양한 경기도 한 아파트 상가에서 30여명이 총 400억원대 분양 사기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호반건설 분양팀이 상가를 전매해 시세차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계약자를 끌어모았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미사강변호반써밋 아파트 상가를 분양받은 한 아무개 씨는 호반건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씨는 “분양사무소에서 장 아무개 씨가 자신을 호반건설 분양팀 팀장이라고 소개하고 전매 수익을 볼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분양계약을 체결했다”며 분양계약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1심에서는 원고인 한 씨가 증거불충분으로 패소했다. 한씨는 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장 팀장 명함에 호반건설 로고 찍혀 있어

사건은 2017년 미사강변호반써밋 아파트 상가 분양 당시 일어났다. 한씨는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보러 갔다가 자신을 상가 분양팀장이라고 밝힌 장 아무개 팀장을 만났다. 장 팀장은 한씨에게 “아파트 분양은 다 끝났다”며 수익성이 좋은 단지 내 상가 분양 투자를 권유했다.

한씨는 시행과 시공을 직접 맡은 호반건설에서 전매팀을 꾸려 등기 전 시세차익을 약속한다고 해서 투자를 결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계약금 2억여원에 상가 2호실을 총 20억여원에 계약했다. 한씨는 중도금 무이자를 조건으로 호반건설에서 소개한 은행과 대출 계약을 했다.

한씨는 계약금을 마련하느라 개인적으로 집 담보 대출 9000만원, 마이너스 대출 1400만원 등 1억400만원의 은행 빚을 냈다. 그는 또 친정 어머니의 유산 5000만원과 쌈짓돈을 모아 만든 4000만원까지 더해 총 2억원 상당을 마련했다. 상가 2호실 잔액까지 지불할 경우 빚은 눈덩이로 불어난다. 18억여원의 빚이 더해진다. 한씨는 “결국 파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씨는 장 팀장이 호반건설 직원으로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 팀장이 미사강변호반써밋 아파트 모델하우스 바로 옆에 있는 상가 분양 코너에서 호반건설 로고가 찍힌 명함을 내밀어 당연히 본사 직원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인사이트코리아> 취재 결과 장 팀장의 명함 CI는 당시 호반그룹 CI와 일치했다. 호반그룹은 지난해 창립 30주년을 맞아 CI 디자인을 바꿨다.

지난해 8월 한씨는 호반건설 본사를 방문해 장 팀장이 분양대행사 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전까지 장 팀장이 대행사 소속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한다. 해당 상가를 분양받은 다른 계약자들도 장 팀장을 호반건설 직원으로 알았다고 했다.

장 팀장과 상담한 A씨는 “호반건설 명함을 받고 당연히 본사 직원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B씨도 “상가 분양이라고는 처음 해봤다”며 “명함에 (호반건설 직원이라고) 써 있고 분양사무실에서 ‘호반건설 직원’이라고 말하니 당연히 본사 직원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C씨는 프랑스 유학까지 했다는 장 팀장에게 꼼짝없이 속았다고 했다. C씨가 분양 상담을 받는 내내 자신을 호반건설 차장‧주임 등으로 소개한 사람들이 옆에 와 “장 팀장님이 소개한 건 믿을 수 있다. 좋은 물건을 소개하는 분”이라고 해서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C씨는 "장 팀장이 좋은 물건은 직원이 들고 있는데 그걸 주겠다”고 해서 2층 상가 하나를 더 계약했다고 한다.

한씨 사건과 관련해 호반건설 측은 “현재 당사자인 한씨와 관련 소송이 진행 중으로 지난달 4일 1심 판결이 선고돼 피고인 당사가 승소했다”며 “원고 한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로, 아직 항소이유서 제출 등 추가적인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또 “시행사인 호반건설에서는 분양대행업체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해 해당 업무를 위임한 것으로, 호반건설이 계약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부인한 사실이 없다”며 “분양대행사 직원들이 실제 소속이 어떠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당사자로서 한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성실하게 대응하고,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 아무개 씨가 1심 법원에 제출한 장 팀장의 명함에 호반건설 로고가 찍혀 있다.<이하영>

피해 사례 30여건, 피해액 400억원 추정

피해를 호소하는 상가 분양 계약자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E씨도 장 팀장의 전매 약속에 속아 상가를 분양받았다. 그는 매달 30만원씩 나가는 관리비에 안 되겠다 싶어 점포를 차려 장사도 해봤지만 손님이 없어 인테리어비만 날리고 3개월 만에 접었다고 한다.

한씨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유사 피해 사례가 40여건에 달한다. 적게는 1호실에서 많게는 4호실까지 계약한 이들의 상가 계약금액을 다 합하면 4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 중 입지가 좋은 자리를 분양받은 몇몇은 계약금을 손해보고 팔기도 했지만, 대부분 은행 이자와 잔금을 지불하며 상가를 공실로 두고 있다.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이 나온 이후 상가 분양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여러 건 있었지만 모두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상가 분양자는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호반건설에서 감옥에 보낸다는 말도 들었다”며 “그래서 대부분 울며 겨자 먹기로 잔금을 낸 걸로 안다”고 말했다.

H씨와 장 팀장의 대화를 보면 잔금 전에 상가 전매를 약속한 것을 짐작할 수 있다. <H씨>

장 팀장에게 이 단지 상가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약속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매로 시세차익을 내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전매(轉賣)란 구입한 부동산을 단기 이익을 목적으로 되파는 것을 말한다. 이들은 장 팀장이 계약금을 치르고 중도금이 정산되는 동안 기다리면 입주 시기인 2019년 6월 이전에 2000만~4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장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씨에 따르면 장 팀장은 "호반건설 본사에서 전매팀을 꾸릴 것이며 거기서 전매를 해줄 것”이라고 호언했다. 피해자인 F씨는 “처음 상가 분양할 때부터 전매가 가능하다고 해 상가를 취득했다”고 말했다. G씨는 "장 팀장이 '전매의 맛을 느껴보라'며 '항아리 상권이고 에비뉴 상가라 투자가치가 높아 나도 샀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친구와 함께 상가 1실을 계약한 H씨는 “등기 전에 전매치고 빠지면 된다. 나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는 장 팀장의 말에 넘어갔다고 했다. H씨에 따르면, 장 팀장은 자신의 스마트폰에 나온 입금 내역 등을 보여주며 상가 수익이 좋다고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H씨는 장 팀장이 “상가가 너무 좋아서 나는 3곳, OO은행 지점장도 2곳을 (계약) 해놓았다”는 말도 했다고 밝혔다.

한 아무개 씨 계약서확인서에 전매 관련 내용이 기타사항에 기재돼 있다.

“직원 통한 전매 안 된다” 언급된 계약서확인서

한씨는 계약 당시부터 “계약금 낼 돈 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장 팀장은 “문제될 것 없다. 전매까지, 잔금 치를 일 없다”며 계약서를 꼼꼼히 살피지 않고 작성하게 했다고 한다. 한씨는 또 계약 당시 보지 못한 서류에 본인의 인감도장이 찍혀 작성된 것을 추후에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는 것을 뜻하는 ‘계약서확인서’였다.

한씨는 장 팀장이 계약서 작성 중 인감도장을 닦겠다며 가져가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당 계약서확인서 중 기타사항 두 번째 줄에는 ‘계약 이후부터 입점 시까지 상담원에게 전매 책임 알선 및 향후 전매를 하지 못할 시 해약 가능하다고 안내 받은 사항이 없음’이라고 기재돼 있다. 직원이 전매를 책임지지 않으며 이를 이유로 해약이 불가하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호반건설 관계자는 “해당 내용은 소송에서 다투어진 부분으로, 결국 원고가 직접 계약자 확인서에 기명날인을 했다고 인정됐다”며 “이 점은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투어질 부분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반면 취재에 응한 대부분의 상가 분양 계약자들은 “전매가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약서확인서 자체를 몰랐거나, 전매 불가 관련 내용을 몰랐거나, 서류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A씨는 “계약서확인서 관련 설명을 들었지만 전매 관련 내용이 있는 줄은 몰랐다”며 “은행 약관처럼 중요 사항은 당연히 표시가 돼있고 영업하는 사람이 설명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H씨도 “당연한 듯이 장 팀장이 (우리) 앞에서 계약서를 들고 건너뛰 듯 설명하면서 도장까지 찍었다”며 “계약서 도장도 우리 손으로 찍은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호반건설 측은 분양대행사 소속인 장 팀장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등과 관련해 “분양대행사 직원인 장 팀장은 호반건설과의 업무 위탁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것이며, 호반건설의 명성을 도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다”며 “법원의 판단을 통해 장 팀장의 불법행위 등이 인정되고 판결이 확정된다면 향후 구상권 청구 등에 관한 점은 당사의 원칙에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계약자확인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해서는 “전매가 불가능 하다는 것이 아니며 당사 직원 등이 전매 알선 등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키기 위함”이라며 “수분양자가 전매 매수인과 개별적으로 전매 약정을 체결해 시행사의 승인을 얻는 일반적인 전매를 금하고 있지 않으므로 전매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한씨의 설명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인사이트코리아>는 이와 관련해 장 팀장의 입장을 듣고자 통화를 시도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장 팀장은 “원고에게 잔금을 치르기 전 이 사건 상가를 전매하여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고 말하거나, 전매전담팀이 꾸려질 테니 이 사건 상가를 전매하여 잔금을 치를 일이 없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장 팀장은 “나는 전매확약을 할 권한이 없고, 전매확약을 하는 것은 근무이행각서에 어긋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을 절대로 하면 안 되며, 그와 같이 일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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