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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4 18:21 (수) 기사제보 구독신청
[단독] 삼성전자 공장 2곳 ‘녹색기업’ 지정 취소…“미세먼지 배출량 조작”
[단독] 삼성전자 공장 2곳 ‘녹색기업’ 지정 취소…“미세먼지 배출량 조작”
  • 서창완 기자
  • 승인 2021.03.18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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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하남·광주2사업장 취소…“거짓·부정한 방법 녹색기업 지정받아”
법원, ‘미세먼지 배출량 조작’ 사건 관련 벌금형 선고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과 전남 여수국가산단 입주업체등 6개 업체 9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2019년 5월 16일 광주 광산구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그린시티 1캠퍼스로 지게차가 들어가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과 전남 여수국가산단 입주업체 등 6개 업체 9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한 2019년 5월 16일 광주 광산구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그린시티 1캠퍼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서창완 기자] 삼성전자 사업장 2곳이 정부가 지정하는 녹색기업 기한을 채우지 못하고 자격 박탈됐다. 해당 사업장은 2019년 4월 일어난 광주·전남 ‘미세먼지 배출량 조작’ 사태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곳이다. 당시 LG화학·한화케미칼·롯데케미칼 등 대기업 6곳이 연루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는데, 삼성전자 사업장은 이들 기업 중 유일하게 녹색기업 타이틀을 유지해왔다.

하남·광주2사업장 ‘미세먼지 배출량 조작’ 판결로 녹색기업 취소

<인사이트코리아> 취재 결과,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26일 삼성전자 하남사업장과 광주2사업장의 녹색기업 지정을 취소했다. 삼성전자 직원들이 연루된 ‘미세먼지 배출량 조작’ 사건에 대해 최근 법원이 벌금형 판결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환경청이 밝힌 사유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녹색기업 지정받음’인데, 녹색기업 지정 만료를 4개월 남짓 앞둔 시점에 이뤄졌다.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26일 삼성전자 하남사업장과 광주2사업장의 녹색기업 지정을 취소했다.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26일 삼성전자 하남사업장과 광주2사업장의 녹색기업 지정을 취소했다.<영산강유역환경청>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지난 1월 20일자 판결문에 따르면, 삼성전자 하남사업장과 광주2사업장 환경안전그룹 환경관리인이던 직원 ㄱ씨와 ㅊ씨는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판결에 따르면 광주2사업장 ㄱ씨는 2017년 1월 자기측정 대행업체인 동부그린환경 직원 A씨가 염화수소 배출량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검출되자 이를 낮춰 기록하겠다고 하는 데 동의했다. 같은해 3월에는 공장 내 시설 폐쇄 절차에 따라 자가측정이 필요없다고 공지했다가 폐쇄 처리가 늦어졌다며 대기측정기록부 허위 발행을 요청했다.

하남사업장 ㅊ씨는 2018년 3월 모터동 건조시설 최종배출구 측정공에서 대행업체 직원 A씨가 유량 측정이 불가했으나 성적서 값은 특정 수치로 나갈 예정이라고 휴대폰 문자를 보내자 이에 동의했다. 이어 4월 ㅊ씨는 A씨에게 보일러 후단 최종배출구 측정 시료 채취·분석 절차상 위험부담이 있다며 시료를 채취·분석하지 않고 대기측정기록부 발행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오염물질 채취·분석없이 측정값을 기재하고, 대기측정기록부를 송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대기측정기록부상 측정 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대기오염물질 배출 법규 준수, 엄격한 기준 관리”

이번에 뒤늦게 녹색기업 취소 조치를 받게 된 삼성전자는 ‘미세먼지 배출조작’ 사태 초반부터 관심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다. 2년 전에는 검찰 송치 단계에서야 ‘미세먼지 배출조작’ 연루 사실이 알려졌다.

환경부는 2019년 4월 17일 ‘측정치 조작 대기오염 불법배출 기업 무더기 적발’ 참고자료 발표 당시 배출조작 연루 대기업 6곳 가운데 LG화학과 한화케미칼만 발표했었다. 이후 발표 하루만에 GS칼텍스·금호석유화학·롯데케미칼 등 주요 화학업체까지 수사를 확대한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발표 한 달 남짓 뒤인 5월 중순 금호석유화학·GS칼텍스·롯데케미칼과 함께 검찰 송치 과정에서 배출 조작 혐의 사실이 밝혀졌다. 이후 배출조작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향후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도 삼성전자는 관심에서 비껴나 있었다. 전남도의회는 ‘측정값 조작 사건’ 진상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해 11월 삼성전자를 뺀 LG화학·한화케미칼·금호석유화학·롯데케미칼·GS칼텍스 대표들의 출석을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 2월 24일 여수산단 민관거버넌스가 행정처분 92개 업체 명단 공개할 때도 삼성전자만 빠졌다. 관련 기업들은 여수산단 민관거버넌스를 통해 권고안을 받은 바 있다. 여수산단 내 기업이 아니었던 삼성전자 사업장은 이런 논의에서 제외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당시 배출조작 연루 기업들 모두 잘못을 인정해서 이번 판결이 나오기 이전에 이미 녹색기업 취소 결정을 받았다”며 “삼성전자는 당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이번 판결이 나오기까지 기다렸고, 이후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회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련 법규 준수는 물론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해 왔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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