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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산하기관 연구원 ‘금품 비리’ 파면…“임직원 땅 투기 조사 확대해야”
LH 산하기관 연구원 ‘금품 비리’ 파면…“임직원 땅 투기 조사 확대해야”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1.03.17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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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연구원(LHI) 소속 연구원,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금품 수수 등으로 파면 조치
LH 임직원 신도시 땅 투기 조사, 본사·수도권사업본부뿐 아니라 산하기관까지 확대 필요
경상남도 진주시에 위치한 LH공사 본사. 뉴시스
경상남도 진주시에 위치한 LH공사 본사.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신도시 땅 투기’로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비리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지난해 LH 산하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금품 수수 등으로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LH 본사 뿐 아니라 산하기관에서도 비리 행위가 드러난 만큼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조사범위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사이트코리아> 취재에 따르면, 지난해 LH 감사 결과 유일하게 파면 처분을 받은 임직원은 LH 부속기관 토지주택연구원(LHI) 소속 연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LHI는 토지와 주택, 도시, 건설 등 LH가 다루는 분야에 대한 논문 발표와 법령 및 제도 개선, 지적재산권 출원 등 연구과제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파면 처분을 받은 임직원은 직무관련 업체에 지분을 투자하고, 이 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수수해 사용하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등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LH는 자체 조사 뒤 감사원에 통보했고 이달 초 감사원 측에서 해당 임직원에 대한 파면 처분을 요구하자 이를 의결했다.

이번에 LH가 의결한 징계 중 파면 처분을 받은 대상은 해당 임직원이 유일했다.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부정한 특혜를 받아온 임직원이 LHI 소속 연구원이라는 사실에 LH 안팎에서는 의외라는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해 LH 내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임직원 중에는 LHI와 같이 사업단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지방 기관 소속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만큼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LH 임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본사와 수도권사업본부뿐 아니라 LH 산하 기관까지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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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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