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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대국민 사기극” “마녀사냥 당했다” 집값 폭등에 임차인도 임대인도 정부에 항의
“대국민 사기극” “마녀사냥 당했다” 집값 폭등에 임차인도 임대인도 정부에 항의
  • 이하영 기자
  • 승인 2021.03.12 1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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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임대인 세금 혜택 없애야 주택 매물 확보 가능”
임대인협회 “아파트 10%도 안돼…혜택도 거의 사라져”

 

네이버카페 ‘집값정상화시민행동’은 10일부터 내달 9일까지 집값 급등 책임을 꼬집는 전세버스를 운행한다. <집값정상화시민행동>

[인사이트코리아=이하영 기자] 주택임대사업자(임대인)가 또 다시 집값 상승 주범으로 지목됐다. 반면 임대인들은 정부의 ‘마녀사냥’에 당했다며 반격에 나서 마찰이 예상된다.

12일 네이버 카페 ‘집값정상화시민행동(시민행동)’에 따르면 임대인 세금 특혜 폐지를 위한 전세버스 운행이 이달 1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은 전세버스에 적힌 내용을 중심으로 당정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집값 급등을 초래했다며 이를 알리겠다는 게 목표다.

노란색 버스에는 ‘집값폭등 주범인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 폐지하라!!’ ‘25번의 대국민 사기극에 분노한다’ 등의 내용이 크게 적혀있다.

이중 눈에 띄는 것이 임대인 관련 내용이다.

“세금 특혜 받은 임대인, 집값 올린 주범”

전세버스에는 ‘종부세 0원, 양도세 100% 감면, 재산세 100% 감면, 임대소득세 75% 감면, 건보료 80% 감면’이라고 적혀 있다. 그 옆에는 빨간색 말풍선에 ‘말이 돼?’라는 항의 표시가 담겼다. 정부가 2017년 당시 임대인에 대한 과도한 세금 특혜를 줘 다주택자를 양산했고 이것이 아파트 등 주택매물을 없애는 계기가 됐다는 주장이다.

시민행동 대표를 맡고 있는 송기균경제연구소 송기균 소장은 “국토교통부 자료 등을 따져보면 서울 임대주택수는 2017~2018년까지 2년간 21만1000채가량 증가했다”며 “과도한 세금 혜택을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송 소장은 “임대인들의 세금 혜택을 지금이라도 거둬들이면 주택 매물이 많이 나와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집값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소급적용을 문제 삼는 분들이 있는데 지난해 세금 혜택은 그대로 주고 올해부터 법을 바꿔 혜택을 환수하도록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7‧10대책 발표 이후 임대인 혜택이 거의 없어졌다는 말에는 “거짓말이다”라고 반박했다. 7‧10대책 발표일에 열린 브리핑에서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이 “자발적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그만두겠다고 할 경우에는 그때까지 혜택들을 보장해드릴 것”이라고 임대인 혜택을 끝까지 보장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은 민간임대주택이 3억원대 이하에 분포돼 가격상승 영향이 적은 것으로 파악했다. <한국부동산원>

“폭등한 아파트 임대 매물 10% 이하…마녀사냥 당했다”

반면 임대인들은 “정부의 집값 잡기 정책에 투기꾼으로 오명을 뒤집어쓰고 마녀사냥의 희생양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2017년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장려했으나 호응이 신통치 않자 각종 혜택을 약속했고 이것이 시민행동이 언급한 혜택이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임대인협회)는 최근 자신들의 억울함을 토로하기 위해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지난달 18일 진행된 384회 임시국회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임대주택) 전체를 주택 유형별로 본다면 아파트는 10% 정도밖에 안 된다”며 “자동말소가 되면 그 물량 중에서 일부는 시장에 매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인협회에 따르면 당시 집값 급등 문제는 아파트에 집중됐으나 임대 매물 중 아파트는 10%에 불과했다. 따라서 7‧10대책의 자동말소 등 임대사업자 규제는 집값 급등에 관련이 거의 없다는 주장이다. 아파트에 5층 이상의 도시형생활주택 원룸까지 포함돼 실제 아파트 비중은 더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7‧10대책에서 국토부는 단기(4년) 및 아파트 유형(8년)의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해 자동말소 되도록 했다.

이보다 앞서 2018년 9‧13조치로 등록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가 폐지됐으며, 7‧10대책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적용, 공시가 6억원 이상 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불가 등을 적용 받는다.

김인만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은 “집값 급등 현상은 저금리, 유동성, 부동산 정책의 왜곡 등 복잡한 문제가 결부돼 나타난 현상으로 임대인만의 잘못으로 볼 수 없다”며 “민간임대시장 내 투기하는 일부 세력은 처벌해야할 것이나 일반 임대인을 싸잡아 비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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