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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5:2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검찰, 정몽진 KCC 회장 약식기소...‘차명회사 자료 허위제출’ 혐의
검찰, 정몽진 KCC 회장 약식기소...‘차명회사 자료 허위제출’ 혐의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1.03.11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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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의로 자료 누락해 규제망 빠져나갈 수 있었다”며 정 회장 고발
정몽진 KCC 회장. 뉴시스
정몽진 KCC 회장.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차명회사와 친족이 지분을 보유한 업체의 정보를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고발한 정몽진 KCC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지난 4일 정몽진 회장을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이 정식 형사재판을 하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형벌에 처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다. 법원은 수사기록 서류만으로 재판을 하게 되며, 검찰과 달리 약식명령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도 있다.

앞서 지난달 8일 공정위는 정몽진 회장이 지정 자료를 허위 제출한 것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현저하고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이 상당하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의 당시 조치는 정 회장이 지난 2016~17년 KCC의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비롯됐다.

그 과정에서 정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회사 ‘실바톤어쿠스틱스’에 대한 정보를 고의로 빠뜨렸다는 의혹을 샀다. KCC는 2017년 12월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이 차명회사의 실체가 드러나자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 시작했다.

또 공정위는 정 회장의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KCC 납품업체 9개사, 친족 23명의 정보도 고의로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정 회장의 친족은 자신들의 회사를 KCC의 납품업체로 추천했고, KCC 구매부서 직원들은 이들 회사를 특수관계 협력업체로 별도 관리해왔던 만큼 공정위는 정 회장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정위는 자료 누락으로 KCC가 상호출자가 제한되는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고 각종 규제망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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