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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4:40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신혼절망타운③] 신혼부부 당첨 기회 박탈하는 수준 낮은 LH 청약 시스템
[신혼절망타운③] 신혼부부 당첨 기회 박탈하는 수준 낮은 LH 청약 시스템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1.03.15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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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축 A-1 우선공급 당첨 152명 중 부적격 25명…당첨권 청약자 피해
청약자가 가점 계산해 입력하는 시스템, 부적격자 확대 요인으로 지적
한국감정원, 민간주택 청약홈 행정정보 자동조회로 부적격자 줄여
고양 지축 A-1블록 신혼희망타운 투시도.<LH>

[인사이트코리아=박지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어설픈 비대면 청약 시스템으로 인해 신혼희망타운 청약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간 청약과 달리 청약자가 자신의 가점을 스스로 판단해 기입하는 방식이 수많은 부적격 당첨자를 양산하고 이로 인해 당첨권 청약자들의 기회가 박탈되고 있어서다.

<인사이트코리아> 취재에 따르면 LH는 지난 1월 24일 고양 장항 A-4블록 신혼희망타운 예비입주자들에게 “중복 청약 타단지 당첨자가 300여명 이상으로 예비순번이 앞당겨질 예정”이라며 “예비번호가 뒷번호인 분들도 적극적으로 서류제출을 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다.

총 1566세대가 공급될 장항 A-4블록에서 신혼희망타운 물량은 994세대다. 장항 신혼희망타운 예비입주자는 당첨세대의 2배 수준인 2000명가량으로 이중 300여명이 타단지 당첨으로 빠져나가게 됐다.

LH가 신혼희망타운 예비입주자를 당첨세대수 이상으로 뽑는 이유는 타단지 당첨 변수를 고려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당첨자 중 높은 비율의 부적격자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신혼희망타운 수요자들은 LH의 어설픈 비대면 청약 시스템으로 인해 부적격자가 다수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고양 지축 A-1블록 신혼희망타운 청약 당첨자 가운데 16.4%가 부적격자였다.<LH>

청약자가 가점 ‘셀프 입력’…부적격 비율 16.4% 달해

신혼희망타운 청약을 신청하려면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적힌 가점표를 참고해 자신의 가점을 스스로 계산하고 LH청약센터라는 웹사이트에 접속해 신상 및 가점 정보를 기입해야 한다. 입력한 가점은 청약자 착오 기입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지만, 당첨자 추첨은 기입된 가점을 기준으로 진행된다.

문제는 청약자가 착오로 써낸 가점으로 당첨되면 동일 가점의 청약자가 탈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A씨가 우선공급(가구소득, 해당 시도 거주기간, 청약저축 납입횟수가 가점 요건)에서 가점을 만점으로 적어낸다면 실제 가구소득 가점이 ‘만점 –1점’이더라도 다른 만점자들과 추첨을 벌인다. 이때 A씨가 당첨되고 향후 서류 검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고 탈락하면 1년간 청약을 할 수 없고, A씨가 당첨되면서 떨어진 만점자는 잔여공급 추첨대상으로 빠진다.

특히 만점자인 예비신혼부부는 부적격 당첨자로 인해 우선공급에서 탈락할 경우 잔여공급 당첨은 거의 불가능하다. 잔여공급 추첨은 무주택기간, 해당 시도 거주기간, 청약저축 납입횟수 외에 미성년자녀수를 가점항목으로 두고 있는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관련 항목에서 가점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

우선공급에서 만점이 불가능한 청약자가 당첨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S-3블록 신혼희망타운 우선공급에서는 만점자일 수 없는 타지역 신청자가 만점인 9점을 써내 당첨됐다. LH청약센터 웹사이트에서 타지역 신청자가 지역 가점을 만점으로 체크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만들었다면 발생하지 않을 사고인 만큼 LH가 ‘사업지 거주자 우대’라는 우선공급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신혼희망타운 부적격 당첨자 비율은 상당히 높다. LH에 따르면, 고양 지축 A-1블록 신혼희망타운 우선공급 부적격 당첨자는 25명으로 전체 당첨자(152명)의 16.4%, 잔여공급 부적격 당첨자의 경우 47명으로 전체(348명)의 13.5%였다.

LH 측은 “국토교통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청약자의 자격여부를 검증할 수 없다”며 “이는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분양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청약홈, 가점 자동 입력 지원해 부적격 비율 낮춰

LH의 설명과 달리 한국감정원이 민간주택 중심으로 청약을 지원하는 ‘청약홈’은 청약자의 청약 자격여부를 확인해준다. 청약시스템이 2020년 2월부터 아파트투유에서 청약홈으로 바뀌면서 행정정보 자동조회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된 덕분이다.

예컨대 청약자가 청약홈에서 행정정보 자동조회에 동의하면, 청약 가점 산정 기준이 되는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기능으로 부적격 가능성을 줄일 수 있게 됐다.

LH청약센터는 이 같은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있어 청약자가 관련당국 웹사이트에 접속해 별도로 정보를 확인하거나 주민센터 등에서 서류를 뽑아야 하는 번거로움에 직면한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청약자들이 보다 쉽게 청약 기회를 갖고 부적격 당첨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청약홈을 내놨다”며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비공개하고 있으나 아파트투유를 운영할 때보다 지금 청약홈에서 부적격 당첨자 비율이 낮다”고 설명했다.

LH 역시 부적격자 다수 발생에 따른 청약자의 민원 제기를 의식한 탓인지 제도 개선에 나설 모양이다. LH 관계자는 “부격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청약적격 여부를 본인이 확인한 후 신청할 수 있도록 향후 관련 기관과 시스템 개선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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