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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빗썸, 자금세탁방지 미이행 21개 국가 거래 차단한다
빗썸, 자금세탁방지 미이행 21개 국가 거래 차단한다
  • 이정문 기자
  • 승인 2021.03.09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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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요하는 고위험 국가’로 이란·북한 지정
케이만군도·부르키나파소·모로코·세네갈 등 19개국은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
빗썸은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을 이행하지 않은 국가들의 거래를 차단한다. (빗썸코리아)
빗썸은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들의 거래를 차단한다. (빗썸코리아)

[인사이트코리아=이정문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정한 자금세탁방지(AML) 미이행 국가 거주자들에 대한 거래를 차단한다고 9일 밝혔다.

빗썸은 지난달 FATF 총회에서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을 이해항하지 않은 국가가 4개국 추가됨에 따라, 이를 자체 ‘자금세탁방지 행위에 관한 규정’에 반영하고 즉시 거래를 중단한다고 설명했다. 규정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미이행 국가 이용자는 암호화폐 거래소 신규 회원가입이 불가하며, 기존 회원 계정도 폐쇄된다.

거래가 제한되는 국가는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로 이란과 북한이 포함된다. 또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 19개국(케이만군도, 부르키나파소, 모로코, 세네갈 등 신규 4개국 포함) 등 총 21개 국가가 재제를 받는다.

빗썸은 암호화폐 업계 최초로 자금세탁방지센터를 설립했다. 자금세탁방지 정책도 마련해 시행 중이며 모든 회원의 거주지 확인 등 고객신원확인(KYC) 절차를 강화해 자금세탁방지에 적극 나서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실명계좌 연결 은행을 통해 정기적으로 자금세탁방지 체계와 현황을 점검 받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해에는 옥타솔루션과 가상자산 사업자에 특화된 AML·이상거래탐지(FDS)솔루션을 공동 개발 했으며, 미국 블록체인 분석기업 체인널리시스(Chainalysis)의 전문 솔루션과 다우존스사(Dow Jones & Co., Inc.)의 솔루션도 도입했다.

빗썸 관계자는 “투명하고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조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관련 규정과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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