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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5 12:38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정부의 건설임대주택 과세 완화, 건설사는 웃고 있다?
정부의 건설임대주택 과세 완화, 건설사는 웃고 있다?
  • 이하영 기자
  • 승인 2021.03.03 1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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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배제 9억원 이하, 종부세율 최저 0.6%’ 개정... “건설사에 특혜” 지적
정부 “품질 높은 임대주택 공급 위해”…건설사 “시장 참여 촉진 정도”
최근 건설임대주택 사업자에 종부세를 낮춰주는 ‘종부세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돼 논란이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이하영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시행령 개정에 건설사만 유리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건설사는 참여 기회가 생겼을 뿐 혜택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건설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가액 기준을 상향하고 세율을 낮춰주는 ‘종부세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시행됐다.

앞서 건설임대주택 종부세 경우 임대 개시일이나 합산배제 신고 연도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때만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9억원 이하 주택까지 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된다. 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건설사는 종부세율이 최저 3%인 법인 대상 세율이 아니라 최저 0.6%인 개인 적용 세율만 부과 받게 된다. 언뜻 보면 그야말로 ‘큰 선물’이다.

정부는 관련법 개정 이유를 “품질 높은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의 가액기준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미분양 염려 없이 임대로 돌리면 돼 건설사가 분양가를 올릴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건설사가 토지를 가지고 진행하는 디밸로퍼 사업일 경우 분양가 조절도 가능해서다.

이와 관련해 건설사들은 “미분양을 분양으로 돌리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분양을 약속했다 임대로 돌리면 소비자와의 약속을 어기는 격이 돼 엄청난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공사비를 받고 건축만 하는 시공사로 참여해 분양가 결정 권리가 없다는 것도 그 이유다.

건설사 시장 참여 촉진 '마중물' 기대

다만 바뀐 시장 환경에 다수 건설사에서는 임대시장 참여를 고민하는 모양새다. 한 주택 건설사 관계자는 “종부세 부과 대상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한 것은 높은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따져볼 때 추진할 수 있는 ‘발판’ 정도로 볼 수 있다”며 “시장 참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 KB국민은행 주택가격 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9억6480만원으로 조사됐다. 중위 가격은 집을 최고가부터 최저가까지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주택 가격이다.

또 다른 주택 건설사 관계자는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 한 양질의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개정안이라고 본다”며 “건설임대사업도 의무 운영 기간이 있는 만큼 지속적인 수입이나 세부담을 따져봐야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시장 반응도 긍정적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연구원은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에 임대주택이 나오면 임대차 물량 확보에 도움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2~3년 안에 빨리 공급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 “건설사 매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기 위해서도 고민할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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