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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8:04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우리은행, 채용비리 입사자 8명에 퇴사 조치
우리은행, 채용비리 입사자 8명에 퇴사 조치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1.03.02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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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구제방안 일환으로 3월 중 특별채용 실시
서울 중구 우리은행&nbsp;본점.&lt;우리은행&gt;<br>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우리은행>

[인사이트코리아=박지훈 기자] 우리은행이 2015~2017년 채용 비리로 부정 입사했음에도 자신 퇴사하지 않은 8명에 대해 퇴사를 조치했다.

우리은행은 채용 비리에 연루된 부정입사자에 대해 2월 말 퇴직조치를 실시했으며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의 일환으로 3월 중 특별 채용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채용비리 대법원 최종판결과 관련한 우리은행 부정입사자는 총 20명으로, 이중 12명은 자발적으로 퇴직했다. 우리은행은 부정입사자 조치 방안에 대한 법률검토를 바탕으로 남은 부정입사자 8명에 대해 2월 말 퇴직조치를 취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방안에 대해 검토했으나 피해자 특정이 어려워 당시 불합격자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를 진행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당시 피해자 구제의 일환으로 당초 채용 계획 인원과는 별도로 3월 중 20명의 특별채용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번 특별채용을 통해 저소득가정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대해 은행의 신뢰도 제고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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