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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쿠쿠전자 전기밥솥 결함 '미스터리'...잇단 화재사고 원인 드러나
쿠쿠전자 전기밥솥 결함 '미스터리'...잇단 화재사고 원인 드러나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1.02.23 13:4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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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두 차례 화재사고 모두 전기밥솥 전기적 결함에서 발생했다고 판단
지난 2017년과 2019년 발생한 화재 사고의 원인을 두고 최근 법원이 쿠쿠전자 전기밥솥의 제조상 결함을 연이어 지목했다. *사진 속 제품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뉴시스
최근 법원이 지난 2017년과 2019년 발생한 화재 사고에 대해 쿠쿠전자 전기밥솥의 제조상 결함을 원인으로 지목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2019년 6월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원인에 대해 법원이 쿠쿠전자의 전기밥솥 제조상 결함이라고 판단한 사실이 밝혀졌다. 쿠쿠전자는 같은 이유로 다른 재판에서도 화재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는 2019년 6월 5일 새벽 4시경, 강서구 공항동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했다. 당시 건물 1층에서 불이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불이 건물 2층과 지하로 번져 건물 내부와 주변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량을 태워 수천만원대의 재산 피해를 냈고 주민 4명이 화상을 입었다.

관할 소방서의 현장조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화재 원인은 불이 시작된 주택의 주방에 놓여있던 전기밥솥으로 지목됐다. 이 전기밥솥은 쿠쿠전자가 2010년경 출시한 제품으로 현재도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제품 부속품이 판매되고 있다.

지난 2019년 6월 5일 새벽 4시경, 강서구 공항동에 위치한 한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에 대해 다룬 보도. 향후 당시 사고원인에 대해 세대 내 사용하던 쿠쿠전자 전기밥솥의 제조상 결함이 지목된다. 연합뉴스 기사 캡처
2019년 6월 5일 새벽 4시경, 강서구 공항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에 대한 보도.<연합뉴스 기사 캡처>

사고 당시 관할소방서는 현장조사를 통해 해당 전기밥솥의 전원부 접속단자에 전기적 단락으로 발생된 아크(스파크)가 전원코드 피복에 불을 일으키고 주변으로 연소가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주방에 있던 다른 제품들에서 발화의 특이점을 찾을 수 없는 반면, 문제의 전기밥솥에서는 전원코드와 기판간 접속부를 중심으로 연소 형상이 식별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역시 해당 전기밥솥 기기 내부 기판의 전원선 접속 단자에서 연소 확대된 형상 및 발화원인으로 작용 가능한 전기적 발열에 의한 용융(溶融‧녹아서 액체화되는 현상)의 특이점이 식별된다고 판단했다. 다시 말해 전기밥솥에서 전기적 발화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이 다세대주택과 화재보험을 체결한 보험사는 당시 화재 사고가 전기밥솥의 제조상 결함에 의해 발생했다며, 쿠쿠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쿠쿠전자는 관할소방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판단에도 전기밥솥에서 최초 발화돼 화재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고, 때문에 화재 발생원인이 불분명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최근 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쿠쿠전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사고 당시 외부침입이나 방화 의심점이 없었고, 전기밥솥 기판 전원선 접속단자에서 전기적 발열 등으로 인해 불이 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전기밥솥 사용주가 제품을 비정상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증거조차 없었던 만큼, 제품에 합리적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 내지 결함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쿠쿠전자 제품의 제조상 결함이 원인이 돼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 사고는 최근 법원의 또 다른 판결을 통해서도 드러났다.

2017년 6월 1일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수천만원의 재산 피해를 냈던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관할소방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아파트 내 한 가정집에서 사용하던 쿠쿠전자 전기밥솥의 전기적 발열에 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 아파트의 화재보험사는 쿠쿠전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해당 전기밥솥의 전원코드 내 절연피복이 소실됐고, 플러그 단자로 이격된 부위 여러 곳에서 단락흔이 발견된 점을 들어 전기적 결함이 화재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관할소방서 역시 화재현장 조사에서 기계적 요인, 가스누출, 부주의 요인 및 방화가능성 등을 조사한 뒤 전기밥솥의 탄화 상태를 토대로 해당 기기 주변을 발화지점으로 추정했다.

반면 쿠쿠전자는 전기밥솥 사용설명서에 제품을 다용도 선반 등에 올려놓고 사용하지 말 것, 전원코드를 열기구 가까이 두지 말 것 등의 문구를 기재했고, 사용자가 설명서대로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쿠쿠전자 "재판에 대한 구체적 언급 할 수 없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기기의 사용자는 주방 내 전용 슬라이딩 선반에 전기밥솥을 올려놓는 정상적 방법으로 사용했고, 제품 구입 후 5~6년 간 특별한 문제없이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코리아>는 2019년과 지난해에도 쿠쿠전자 전기밥솥의 제조상 결함으로 인한 화재사고에 대해 취재 및 보도했다. 당시에도 쿠쿠전자는 소비자들의 기기에 대한 비정상적 사용이 화재로 이어졌다며 책임을 소비자에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잇따른 법원 판결로 쿠쿠전자 전기밥솥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쿠쿠전자 관계자는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관련 건의 경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쿠쿠전자가 재판의 당사자인 만큼 재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할 수 없다”며 “진행중인 재판에 대한 기사가 게재될 경우 해당 재판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강서구 공항동 화재사고에서 문제가 된 제품은 과거 제조상 결함이 확인된 바 없고 화재사고에도 연루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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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미연 2022-05-05 09:33:26
그저께 보온중이던 쿠쿠 밥솥이 갑자기 퍽 터지는소리가 나더니 연기가 막 나더라고요.바로 사람이 옆에 있어서 코드뽑고 대처해서 다행이지 생각만해도 끔찍했습니다.문제는 회사측에 전화하니 무상수리지났으니 유상수리해서 써라였고 소비자원에 전화했더니 수명이3년정도라 수명다해서 그런거라 불나도 회사책임이 없다는 황당한소리만 하네요.
더웃긴건 회사측은 절대 밥솥으로 불나지 않는다 그러길래 코드꽂으니 작동이 다시 된다고 그럼 불날때까지 코드 꽂아놔도 되냐 물었더니 안쓰는게 낫고 사고나도 회사책임은 없다하네요.하도 답답해서 글올려봅니다.저같은사람이 또 없나해서.통화내용은 다 녹음되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