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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현대건설 ‘반포1단지 재건축’ 검찰 조사…정부 ‘공공 정비사업 띄우기’ 희생양?
현대건설 ‘반포1단지 재건축’ 검찰 조사…정부 ‘공공 정비사업 띄우기’ 희생양?
  • 이하영 기자
  • 승인 2021.02.19 18:2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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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사비만 2조6000억원 ‘초대형 개발 사업’ 조사
“공공 정비사업 활성화 위해 민간 정비사업 억누르는 것 아니냐”
‘이주·철거’ 상반기에 어려울 수도…일부 조합원들 “시공사 바꿔야”
반포1단지 조감도. <현대건설>

[인사이트코리아=이하영 기자] 공사비만 조 단위가 넘어가는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에 대해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각에서는 정부가 공공 정비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민간 정비사업을 억누르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서울중앙지검은 2017년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 사업 시공사로 선정된 현대건설의 임직원과 협력사 등을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현대건설이 수주 당시 청탁 명목으로 조합 관계자에게 5억원 이상 금품을 건네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서다.

현대건설 관계자와 함께 반포1단지 조합장 및 일부 조합원들도 2017년에 이어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지는 총 사업비 최대 10조원에 공사비만 2조6000억원으로 2017년 수주 당시 현대건설과 GS건설의 과열 수주 경쟁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멀어지는 100년 주거 명작의 꿈?

현대건설은 지난해 도시정비사업에서 4조7383억원의 수주액을 기록하며 사상최대 실적을 올렸다. 반포1단지는 공사액만 2조6000억원으로 수주 실적의 절반에 이를 정도로 대규모 사업이다. 총 공사비가 대기업의 한해 도시정비사업 수주액과 맞먹을 정도로 사업의 덩치가 큰 데다 현대건설에게는 보다 절실한 목표가 있었다.

1999년 도시개발사업 강자 HDC현대산업개발과 계열 분리된 현대건설은 강남에 진출해 주택 사업에서 성과를 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었다. 여기에다 반포1단지는 현대그룹이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건설 대금으로 받은 한강 공유수면을 매립해 지은 아파트로 재건축 수주에 더욱 의미가 깊었다. 실제 현대건설의 반포1단지 슬로건은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집을 짓겠다는 뜻으로 ‘100년 주거 명작’이었다. 현대건설을 이 슬로건을 내걸고 수주에 사활을 걸었다.

또 반포1단지는 당시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의 어머니가 한때 거주했던 아파트이기도 하다. 정 사장은 이 일화를 밝히며 사우디 해외현장에서 휴가를 받으면 항상 방문하는 반포1단지에 각별한 마음을 갖고 있음을 공개하기도 했다.

현대건설은 2017년 9월 반포1단지 시공사로 선정됐지만 이 단지 재건축 사업은 아직 첫삽도 뜨지 못했다. 2019년 8월 반포1단지 조합원 한 모씨 외 266명이 낸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확인’에 걸려 넘어져서다. 이들은 현대건설이 사업시행을 같이 하는 과정에서 평형 차별이 심했던 부분 등을 문제 삼았다. 지난해 12월 2심까지 가서야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을 판결 받아 조합원 12명의 평수 배정을 다시 받는 것으로 일단락 됐다.

문제는 이번 검찰 조사로 올해 상반기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던 이주와 철거가 다시 막힐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또 조합원 중에는 현대건설이 아닌 다른 건설사로 시공사를 바꿔야 한다는 이들이 남아있다. 한 조합원은 “아직 시공사 선정 무효 소송도 끝나지 않았다”며 “현대건설이 약속해 놓고 안 지킨다고 한 것이 너무 많아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시공사 선정 무효 소송은 반포1단지 일부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원고가 승소해 시공사가 무효화 되면 새 시공사를 찾을 수도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2017년 현대건설이 시공사 선정 당시 제안한 ▲이사 비 7000만원 무상 지급 ▲5000억원 규모 스카이브리지‧아이스링크 등 특화설계 무상 제공 등을 지키지 않아 ‘사기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공공 정비사업과 관련 있다?

중앙지검에서 현대건설을 수사한다고 하자 일각에선 ‘시기’를 문제 삼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간 정비사업이 인기를 얻는 것과 관련해 현대건설이 검찰의 표적 수사를 당하고 있다는 논리다. 앞서 정부가 ‘물량 폭탄’을 강조하며 2‧4대책을 내놨지만 반응이 신통치 않자, 공공 정비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오기 위해 민간사업을 막고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수사 주체가 중앙지검인 것을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정부의 공공 사업 성공을 위해 친정부 성향으로 평가 받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이번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반면 조합이나 현대건설 등은 중앙지검과 상관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들은 “다른 건설사 정비사업 현장도 검찰 조사를 받는다”며 “2017년 이후 계속된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온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반포1단지 조합에 따르면 올 6월까지 이주를 완료하고 3~4개월가량 석면 검사 작업 후 철거가 진행될 예정이다. 상반기에 이주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철거 및 착공을 하겠다는 것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따로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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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건설 2021-02-21 07:36:10
횬다이건설은 한 번 제대로 털려야지 그동안 해온 짓거리 생각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