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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배터리 소송전’ 승리, 구광모 회장의 ‘합의’ 카드는?
‘배터리 소송전’ 승리, 구광모 회장의 ‘합의’ 카드는?
  • 서창완 기자
  • 승인 2021.02.16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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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TC,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LG에너지솔루션 손 들어줘
바이든 미국 대통령 거부권 절차 남았지만 행사 가능성 희박
“수조원대 합의금 격차, 그룹 총수 최태원·구광모 나서 해결해야”
LG가 지난 30여년 간 이어온 오프라인 시무식 형식의 새해모임을 디지털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오는 2020년 1월 2일 전 세계 임직원들에게 구광모(사진) ㈜LG 대표의 신년사 영상을 담은 이메일을 전송한다.LG
구광모 LG그룹 회장 <LG>

[인사이트코리아=서창완 기자]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과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소송 패배로 리튬이온배터리 ‘미국 내 수입금지 10년’을 선고받은 SK이노베이션이 겪을 피해 규모는 수조원대로 추산된다. 소송 최종 결과가 나오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양측의 합의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다만, 두 회사가 내세우는 합의금 차이가 조 단위로 갈리고 있어 SK그룹과 LG그룹 총수가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LG의 ‘영업비밀 침해’ 주장 인정…SK에 중징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10일(현지시각) 2년 가까이 이어진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줬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고 배터리와 관련 부품에 대해 미국 내 수입금지 10년을 명령했다.

다만 SK이노베이션과 배터리 공급 계약을 이미 맺은 포드와 폭스바겐에 대해서는 각각 4년과 2년 동안 수입금지 조치를 유예했다. SK이노베이션 배터리를 탑재해 미국에 수출된 기아 전기차의 배터리 교체와 수리를 위한 수입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판결은 SK이노베이션이 그동안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탈취해 연구개발, 생산, 테스트, 수주, 마케팅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부정하게 사용해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LG에너지솔루션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라며 “30여 년간 수십조원의 투자로 쌓아온 지식재산권을 법적으로 정당하게 보호받게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수입금지 조치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SK이노베이션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이 되지 못한 부분을 아쉽게 생각하며, 남아 있는 절차를 통해 해당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른바 ‘배터리 소송전’은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 2019년 4월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자사 배터리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ITC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시작됐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 직원을 대규모로 빼돌려 인력과 기술을 빼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조단위 합의금 격차, 어떻게 줄일까

ITC 판결은 60일 이내 미국 대통령의 심의기간을 거친 뒤 최종 결정된다. 이 기간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판결이 발효된다.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바이든 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최상의 시나리오다. 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수입금지 조치 효력은 상실된다. 이렇게 되면 두 회사의 소송은 델라웨어 연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민사 소송에서 결판이 나게 된다.

미국 현지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길 원하는 움직임도 있다.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공장이 건설되는 조지아주의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12일 “ITC의 최근 결정은 팬데믹 상황에서 SK의 2600개 청정에너지 일자리와 혁신 제조업에 대한 투자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최근 10년 동안 ITC 소송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적은 한 번 뿐이다. 2013년 삼성전자가 애플에 제기한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버락 오바마 당시 미 대통령이 자국 기업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대통령 심의 기간인 60일은 합의를 위한 골든타임이 될 전망이다. 두 회사의 합의설은 지난해 2월 ITC가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판결을 내린 뒤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하지만 LG에너지솔루션이 조단위, SK이노베이션은 수천억 단위의 합의금을 제시하면서 협상이 진척되지 못했다. ITC 최종 판결로 구체적 피해 규모가 제시돼야 협상이 진행될 수 있을 거라는 관측이 꾸준히 나왔다. ITC가 상세한 판결 결과문을 공개하고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수준을 명시하게 되면 구체적 합의금 규모를 결정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협상의 키를 쥔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을 압박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11일 컨퍼런스콜에서 “미국 연방 영업비밀보호법의 손해배상 기준에 따르면, 법적으로는 손해배상 금액의 최대 200%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며 “다만 SK와의 협상 금액에 이걸 포함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SK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수조원대 합의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SK이노베이션의 지난해 배터리 부문 매출이 1조6000억원 수준으로 아직 ‘흑자’를 맛보지도 못한 상태다. 이 때문에 최태원 SK 회장과 구광모 LG 회장이 나서야 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사실상 수조원대 합의금 격차를 줄이려면 그룹 총수 차원에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누군가 먼저 가서 사과하면 이를 받아들이고 전향적으로 합의 금액을 조정하는 게 아름다운 결론일 텐데, 자칫 배임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는 일이라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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