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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7:23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태아보험 계약 때 피보험자 ‘태아’로 기재해야 보험사에 안 당한다
태아보험 계약 때 피보험자 ‘태아’로 기재해야 보험사에 안 당한다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1.02.17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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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류상 피보험자 ‘태아’로 설정하고 곧바로 보험료 납부했다면 이 시점부터 보험기간 개시
태아보험계약은 보험기간 개시를 두고 보험사와 분생이 자주 발생한다. 뉴시스
태아보험계약은 보험기간 개시를 두고 보험사와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기간 개시를 출산 후로 정하는 게 일반적인 태아보험에서 계약 과정 중 피보험자를 ‘태아’로 설정한 뒤 보험료 납부가 이뤄졌다면 보험기간 개시를 산후가 아닌 태아인 시점부터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태아보험 계약 과정에서 보장을 미리 받고 싶다면 계약서상 피보험자를 반드시 ‘태아’로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A씨는 지난 2013년 9월경 출산을 앞두고 뱃속에 있던 자녀 B군을 피보험자로 하는 태아보험 계약을 D손해보험사와 체결했다. 이 계약에는 피보험자인 태아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우연한 외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특약이 포함돼 있었다.

약 4개월 뒤 A씨는 출산이 임박해 양막이 파열돼 병원에 입원했고, 같은 날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B군을 낳았다. 병원에서는 A씨에 대해 ‘제대탈출’을 진단했고, B군에 대해서는 산후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치료를 거듭했지만 안타깝게도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와 운동발달 지연, 경구 섭취능력 저하 등의 후유장해가 영구적으로 남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후 A씨는 D손보사에 B군을 피보험자로 지정해 계약을 맺었던 태아보험의 상해후유장해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D손보사는 이를 거절했다. D손보사는 B군의 후유장해 원인이 됐던 A씨의 제대탈출이 질병 또는 신체 내부에서 기인하는 체질적 소인에 의한 것으로 보험금 지급 대상인 우연한 외래 사고로 인한 상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B군의 해당 후유장해가 외부의 영향이 아닌, 선천적 그리고 유전적 질환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었다.

특히 D손보사는 설령 B군에 대해 상해후유장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보험사고가 피보험자로 인정되기 전, 즉 보험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시기인 태아 때 발생한 것이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D손보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 수년 간의 법정공방 끝에 최근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계약서상 피보험자에 ‘태아’ 명시, 출산 전 보험료 납부했다면 해당 시점부터 보험기간 개시

이 사건 재판부는 우선 B군의 후유장해 원인에 대해 외래성이 인정되지 않고 선천적·유전적 질환일 가능성이 있다는 D손보사의 주장에 대해 설득력이 없다고 봤다. 산모인 A씨, 즉 B군의 신체 외부로부터 작용한 분만 과정에서 A씨의 제대탈출이라는 외부적 원인에 의해 B군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A씨의 제대탈출이라는 외래 사고 후 B군에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했다”며 “그 호흡곤란 증상으로 인해 B군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것이 인과관계상 옳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B군이 태아인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만큼 보험기간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D손보사에 주장에 대해 전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봤다. 상법 제737조에 따라 상해보험은 인(人)보험으로 피보험자를 신체를 가진 사람임을 전제로 하게 된다. 그런데 상법상 상해보험계약 체결에서 태아의 피보험자 적격은 명시적으로 금지돼 있지 않다. 대법원 판례(2019.3.28. 선고, 2016다211224)에 따르면,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는 태아의 형성 중인 신체도 본질적으로 사람과 다르지 않으며 보험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태아의 신체에 대한 상해를 보험의 담보범위에 포함할지 여부는 보험사와 보험계약자 간 계약자유 원칙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인데, 당사자 간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면 신체가 완전히 세상 밖에 나오지 않은 상태일지라도 해당 계약은 유효하다.

A씨는 D손보사와 태아보험 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계약의 청약서와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의 피보험자란에 ‘태아’라고 명시적으로 기재했다. 또 곧바로 해당 보험계약에 따른 1회 보험료를 납부했는데, 재판부는 이 보험계약에서 B군이 태아일 때부터 피보험자로 인정 받을 수 있고  보험기간은 1회 보험료를 납부한 시점부터 개시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험기간 개시일 이후 해당 기간을 B군의 ‘출생일부터’ 등으로 수정 기재하는 등 변경사항이 없었다면 보험기간은 B군이 태아인 상태이자 A씨가 최초 보험료를 납부한 시점부터 시작된다”며 “청약서 등에 피보험자를 ‘태아’로 기재했고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보험료 납부가 이뤄졌다면 D손보사도 다른 약관과 상관없이 태아인 상태부터 보험기간을 개시한 것으로 정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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