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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3 19:08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라임펀드 관련 ‘중징계’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라임펀드 관련 ‘중징계’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1.02.04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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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두 사람에 각각 직무정지, 문책경고 통보
‘동양생명 육류담보대출 부실사태’에 대해 당시 관련 임원에 내린 금융감독원의 징계를 두고, 재량권 일탈·남용 그리고 불공정 징계 논란이 일고 있다. 한민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한민철>

[인사이트코리아=박지훈 기자] 금융당국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야기한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 금융권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오후 라임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부문 검사 결과, 이 같은 내용의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직무정지,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경고를 각각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판매 금액은 각각 3577억원, 2769억원이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순으로 무겁다. 중징계로 분류되는 문책 경고 이상의 처분을 통보 받은 임원은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직무 정지를 통보 받은 손태승 회장은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판매사 중 단일회사 기준으로 가장 많이 팔았다는 점이 반영돼 높은 수준의 징계가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손 회장은 지난해 1월에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금감원으로부터 문책 경고를 받았지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통해 같은 해 3월 3년 임기 회장 연임에 성공했다.

진옥동 행장은 손태승 회장보다 한 단계 낮은 문책경고를 통보받았다. 신한은행은 우리은행 다음인 두 번째로 라임펀드 판매 규모가 많다. 올 1월 1일부터 연임 임기가 시작된 진 행장은 문책 경고 제재가 최종 확정되면 행장 3연임 또는 금융지주 회장 도전이 어려워진다.

이들 은행에 대한 제재심은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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