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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금융위, 공매도 금지 5월 2일까지 연장…‘코스피200·코스닥150’ 5월 3일 재개
금융위, 공매도 금지 5월 2일까지 연장…‘코스피200·코스닥150’ 5월 3일 재개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1.02.03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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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불법공매도 사후 적발·감시를 강화할 계획”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매도 부분적 재개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매도 부분적 재개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인사이트코리아=박지훈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 15일 종료예정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오는 5월 2일까지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이후 5월 3일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날 제1차 임시회의를 열고 현재 시행 중인 공매도 금지조치의 연장 여부에 대해 논의해 이 같이 결정했다. 현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나라의 공매도 재개상황, 국내 증시의 국제적 위상 등을 감안할 때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하나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연착륙을 유도하기로 했다.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구성종목 외 나머지 종목은 재개·금지의 효과,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재개 방법 및 시기 등을 별도로 결정하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법 개정으로 4월 6일부터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부가, 형사처벌이 가능해졌고 불법공매도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했다”며 “또 무차입공매도 적발주기 단축, 적발기법 고도화 등을 통해 불법공매도 사후 적발·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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