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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중앙선 동시 침범한 충돌사고, 전‧후방 차량 중 어느 쪽 과실 더 클까
중앙선 동시 침범한 충돌사고, 전‧후방 차량 중 어느 쪽 과실 더 클까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1.02.02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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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후방주시의무 태만보다 전방주시의무 태만에 더욱 무거운 책임"
같은 불법행위라도 후방주시의무 태만보다 전방주시의무 태만에 더욱 무거운 과실이 주어질 수 있다. *사진 속 사고는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뉴시스
같은 불법행위라도 후방주시의무 태만보다 전방주시의무 태만에 더 무거운 과실이 주어질 수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전후방에서 거의 동시에 중앙선을 침범해 차량 사고를 냈을 때, 후방 차량이 주변 시야를 더 넓게 확보하기 때문에 전방주시의무 태만으로 인한 사고 책임이 무겁게 주어진다.
 
2018년 10월 오전 11시경, A씨는 자신의 차량을 몰고 강원도 평창군에 위치한 편도 1차로 도로 횡성 쪽에서 방림 쪽을 향해 가고 있었다.

당시 A씨의 차량 전방에는 다수의 차량이 저속 주행을 하고 있었고, 후방에서는 불법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추월해오는 오토바이와 기타 다른 차량들이 다수 있었다.

A씨 또한 전방 차량을 추월하기로 마음먹고 중앙선을 침범했는데, 동시에 뒤에서 달려오던 B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하고 말았다.

B씨는 전방 차량과 또 그 앞에서 주행하던 A씨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해 나아갔고, 바로 앞 차량을 지나친 순간 A씨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자 충돌하고 만 것이었다. 당시 사고로 B씨는 부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갔으나 그날 오후 사망했다. 

B씨 유족들은 A씨 차량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H손해보험사에 A씨의 과실책임을 물어 가중 배상을 요구했다.

B씨가 중앙선을 침범한 것은 맞지만, 똑같이 중앙선을 침범한 A씨가 후사경(백미러)으로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추월을 시도했고 이것이 사고가 발생하는 데 주요 원인이 됐다는 것이었다.

B씨가 먼저 중앙선을 침범해 추월을 하려 했던 만큼, A씨가 후사경으로 후방 차량의 이동 상태를 확인해 B씨의 오토바이가 오고 있는 것을 제대로 확인했다면 그도 중앙선 침범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H손보사는 B씨가 중앙선 침범 당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했고, 과속 주행을 한 만큼 오히려 과실책임이 그에게 더욱 무겁게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B씨 유족들은 H손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불법행위라도 후방 차량 전방주시의무 태만 책임 커”

지난달 말 법원은 이 사건 재판에서 B씨에게 더 큰 과실비율이 주어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 차량이 B씨 오토바이보다 뒤늦게 중앙선을 침범해 추월을 시도한 것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된 것은 맞지만, 후방에서 주행 중이던 B씨에게 전방 교통상황을 충분히 살피지 못한 것이 사고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 있어 더 큰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 차량과 B씨 오토바이 모두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이 있지만, 본래 후방 차량이 전방 차량에 비해 주변 시야가 넓게 확보돼 있다”며 “사고 당시 B씨가 전방의 교통상황을 살피기 용이했으므로 과실을 더 크게 볼 수밖에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A씨 차량이 뒤늦게 중앙선을 침범해 추월을 시도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B씨가 먼저 중앙선을 침범하는 불법행위를 범해 사고를 유발했다는 의미인 만큼 과실비율 산정에 있어 B씨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A씨 차량도 후사경을 통해 B씨의 오토바이를 미리 발견할 수 있었고, 사고 직전  중앙선을 침범해 추월하려는 오토바이가 다수 있었던 만큼 이런 위험에 대해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며 “다만 A씨 차량이 중앙선을 넘기 전 왼쪽 방향지시등을 켰고, 반면 B씨 오토바이는 제한속도를 초과해 과속으로 역주행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B씨 오토바이의 과실비율을 55%로 판단해 H손보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전후방에서 거의 동시에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다면, 아무리 전방 차량이 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후방 차량이 주변 시야를 더 넓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방주시의무 태만에 대한 책임이 무겁게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중앙선 침범과 과속은 사고로 인한 과실비율 산정을 떠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절대 금물이라는 것을 경고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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