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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단독] 하림 ‘용가리치킨’서 이물질...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처분받아
[단독] 하림 ‘용가리치킨’서 이물질...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처분받아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1.01.29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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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플라스틱 조각 혼입 사실 확인하고 행정처분
지난해 4월에도 같은 이유로 처분받아
하림의 '용가리치킨'. 뉴시스
하림의 '용가리치킨'.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닭고기 가공 전문업체인 하림(대표 박길연)의 식제품에서 이물질이 나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문제의 제품은 지난해 초에도 같은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익산공장에서 생산한 하림의 닭고기맛 가공 제품인 ‘용가리치킨’에 플라스틱 조각이 혼입돼 있었던 사실을 확인,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 등의 위반 사유로 지난 21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용가리치킨은 하림에서 ‘아이들을 위해 믿을 수 있는 재료에 유익한 영양소를 더했다’ 등의 문구로 홍보하는 식제품으로, 안전과 위생 측면에서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제품이다. 

하림 전북 익산 공장. 뉴시스
하림 전북 익산 공장. <뉴시스>

용가리치킨은 지난해 4월에도 제품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 있었던 사실이 적발돼 전라북도로부터 같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앞서 지난해 초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아이가 용가리치킨을 먹던 중 치킨 안에서 이물질을 발견했다는 글이 올라오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 2013년에는 하림의 반려동물용 간식 제품, 2018년에는 가공 제품인 치킨너겟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사례가 보고되면서 소비자들의 불신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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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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