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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이재용 삼성 부회장 ‘3·1절 특별사면’ 가능성 높지 않은 이유
이재용 삼성 부회장 ‘3·1절 특별사면’ 가능성 높지 않은 이유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1.01.21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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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사면권 제한 ‘5대 중대 부패범죄’ 속해
형 확정 후 올해 안 가석방 처분 받는 게 가능성 큰 카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3.1절 특별사면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사면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9일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조사한 결과,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응답자의 46.0%가 ‘과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경제가 휘청하고 있는 가운데 재계 1위 기업의 총수가 구속되면서 삼성과 관련된 향후 사업과 고용에 있어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이 부회장이 18일 재판에서 만약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면, 직후 아랍에미리트 출장을 통해 코로나19 백신과 기타 삼성전자의 사업 협력 관련 현지 고위급 관계자들과 논의할 예정이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여론이 이 부회장에 대한 동정론으로 기울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서는 이 부회장에 대한 3.1절 특별사면 요구의 이어지고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총 3차례의 대통령 특별사면이 이뤄졌는데, 지난 2019년 3.1절 100주년 특사에서 강력범죄와 부패범죄를 저지른 기업인은 제외된 바 있다.

당시 청와대 측은 “문 대통령은 뇌물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자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대선 공약으로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당시 문 대통령의 특사 대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히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재벌의 중대한 경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겠다”며 “반시장 범죄자는 시장에서 퇴출하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조치는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파기하는 사안인 만큼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 시절 최태원 SK 회장과 이재현 CJ 회장 등이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자 반발 여론이 상당했다. 이 부회장 특별사면에 대해 청와대가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이 부회장은 재상고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상고를 한다고 해도 대법원은 하급심 재판부의 법리 판단에 잘못이 있었는지만을 따져볼 뿐 금고 10년 이상, 무기징역 또는 사형 등 중형이 선고된 경우를 제외하고 형량이 과한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는다. 그런만큼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지 못했다는 점을 상고 사유로 삼을 수 없다.

그렇다면 형이 확정된 뒤 올해 안에 가석방 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형법 제21조에 따라 기결수가 형기의 3분의 1을 마치면 가석방 심사대상이 된다.

현재 이 부회장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을 받기 전까지 이미 353일 간 수감돼 있었고 잔여 형기가 1년 6개월 남짓이라면 올해 말 가석방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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