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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제네시스 고의 훼손하고 유튜브에 허위 제보한 현대차 협력업체 직원 실형
제네시스 고의 훼손하고 유튜브에 허위 제보한 현대차 협력업체 직원 실형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1.01.20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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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허위 제보 내용으로 콘텐츠 제작한 유튜브 채널도 법적 조치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뉴시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차량을 검수하는 업무를 맡은 협력사 직원이 근무 중 고의로 차량을 훼손해 적발된 뒤 유튜브 채널에서 공익제보자 행세를 했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판사 김경록)은 20일 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차 전 협력업체 직원 A씨(40)에게 징역 1년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와 현대차에 피해를 끼치고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수차례 반복적으로 손괴행위를 한 점이 전부 인정된다”며 “재물손괴 행위가 발각됐지만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허위 인터뷰를 통해 유무형의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매체 특성상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등 전파가능성이 높다”며 “기업들은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한 만큼 피해가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크다”고 덧붙였다.

현대차 울산공장 파견근로자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5월, 제네시스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GV80’의 도어트림 가죽에 주름이 발생한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품질 문제를 사측에 보고했다.

이에 당시 도어트림의 납품사가 전수점검에 나섰지만, A씨의 신고 내용과 달리 차량의 가죽이 인위적으로 긁히거나 파인 자국 등을 발견했고, 특히 가죽 훼손은 A씨가 근무하는 날에만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부터 2개월 뒤인 지난해 7월, A씨가 차량의 도어 트림 가죽을 일부러 손괴하는 모습이 현장에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손괴 행위를 적발한 현대차는 협력업체 측에 이 사실을 통보했고, 협력업체는 A씨의 현대차 출입을 제한하는 동시에 그와의 고용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

A씨는 자동차 전문 유튜브 채널 ‘오토포스트’에 연락해 “신형 GV80 검수 과정에서 하자를 발견하고 현대차 직원들에 알렸지만, 직원들은 이를 묵살하고 자신의 승진을 위해 ‘해당 불량을 본인(제보자)이 냈다’고 뒤집어씌워 해고를 당했다”고 제보했다.

오토포스트 측은 A씨의 허위 제보 내용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 없이 현대차 생산 공장의 품질 불량과 부조리를 고발하는 내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작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면서 현대차 측은 브랜드와 제품 이미지 등에 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한편, A씨는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돼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는 허위 제보 내용으로 콘텐츠를 제작 및 게재한 오토포스트 채널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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