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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8 19:19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주차장 화재에 ‘차량 결함’ 구상금 청구한 보험사가 패소한 까닭
주차장 화재에 ‘차량 결함’ 구상금 청구한 보험사가 패소한 까닭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1.01.21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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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차량 엔진룸 내부 퓨즈박스가 최초 발화 지목…손보사, 제조사와 차주에 구상금 청구 소송
법원 “주차된 지 1주일 경과 퓨즈박스 하부 배선에 흐르는 전류로 인해 불 나는 것은 불가능”
빌라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 당시 주차장에 세워있던 차량의 결함을 주장하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보험사에 법원이 "외부 요인으로 인한 화재 원인을 배제할 수 없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
빌라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 당시 주차장에 세워있던 차량의 결함을 주장하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보험사에 법원이 “외부적 요인을 배제할 수 없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빌라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에 대해 특정 차량에서 발화가 시작됐다는 이유로 ‘차량결함’을 주장한 보험사와 차주 간의 소송에서 법원이 “외부적 요인을 배제할 수 없다”며 차주 측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8년 5월경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한 빌라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같은 곳에 주차돼 있던 차량 6대가 불에 타고 건물 출입구와 계단에까지 불이 번지면서 일부 가정집도 피해를 입었다.

이 건물에 대해 주택화재보험계약을 맺고 있던 S손해보험사는 당시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차량 주인과 입주민들에 보험금을 지급한 뒤, 이 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L씨와 그가 화재 당시 이곳 주차장에 세워놓은 차량의 판매‧제조사 T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S손보사의 소송 사유는 이랬다. 당시 화재는 L씨 차량의 결함에서 비롯됐고, 차량의 소유주인 L씨도 민법 제758조에 의해 공작물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었다.

실제 당시 화재 현장을 1차로 조사한 소방서 기록에 따르면, CCTV 등을 통해 L씨의 차량 엔진룸 부근에서 발화가 시작된 것을 확인했고, 해당 차량 엔진룸의 소훼(燒燬) 상태와 바닥면의 콘크리트 변색 정도가 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당시 외부인의 침입 등 방화적 요인 관련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은 만큼 차량 내부 결함으로 인한 화재라고 결론을 내렸다.

화재 원인을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역시 “L씨 차량 퓨즈박스 하부 배선과 엔진룸 릴레이 등의 혼촉(混觸)에 따른 발화 가능성 또는 소실된 부품 및 전선 상에서 전기적 발화 가능성이 있다”며 차량 결함에 무게를 뒀다.

이를 토대로 S손보사는 “퓨즈박스 하부 배선 부분의 아크(Arc‧전기불꽃)로 인해 불이 붙었다”고 주장했다.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 재판은 S손보사에 상당히 유리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다. 2년 넘게 이어져온 책임 공방은 최근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며 일단락 됐다.
 
“시동 끈 차량 미세한 전류만으로 화재 가능성 높지 않아”

법원은 S손보사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구상금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소방서의 1차 조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내용을 뒤집은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의 소견이었다.

화재 당시 L씨 차량은 덮개가 씌워진 채 일주일 동안 주차장에 세워져 있었다. 감정인은 “정상적 차량에서 주차된 지 1주일이 경과된 시점에서 퓨즈박스 하부 배선에 흐르는 전류로 인해 불이 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만약 발화가 된다면 퓨즈박스 하부 배선과 하부케이스의 개조 또는 사고로 인한 손상으로 절연체가 파괴돼 외부로 노출된 +전원의 배선이 차체와 접촉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데, 당시 L씨 차량은 구입한 지 반년 남짓이었고 차량 개조나 사고 경력 그리고 차량 정기점검 소홀 등의 문제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정인은 “엔진룸 내부 퓨즈박스 하부에서 전기전 원인으로 최초 발화가 된다면, 연소시간이 길고 주변은 퓨즈박스가 플라스틱 소재인 만큼 타 부위에 비교해서 연소 상태가 심할 것”이라며 “퓨즈박스 및 하부 배선의 플라스틱 소재 부품과 배선 피복은 완전 연소가 돼서 벗겨진 상태의 배선만 남았을 텐데, 연소 후 상태는 퓨즈박스 주변 도막이 연소되지 않고 남아 있으며 퓨즈박스 및 주변 가연물이 미연소 상태로 남아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퓨즈박스 하단을 최초 발화지점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또 차량의 앞 범퍼와 헤드램프, 라디에이터, 냉각팬 등이 완전 연소돼 소실된 만큼, 차량 앞 범퍼 주변에서 발화돼 전파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었다.

재판부는 “퓨즈박스 배선이 발화부라면 훼손된 상태가 심했을텐데 각 가닥을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양호했고, 퓨즈박스와 가까운 곳의 엔진룸 상부 후드 부분은 그 도막이 연소되지도 않았다”라며 “L씨 차량이 당시 불에 붙기 쉬운 소재의 덮개가 씌워져 있었고 주차장이 외부에 노출돼 일반인의 통행이 빈번했으며 불이 옮겨 붙기 쉬운 5월이었던 만큼 외부 요인으로 인한 화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L씨 차량이 화재 당시 일주일 동안 주차돼 있었다”며 “이렇게 시동을 끈 차량에 흐르는 미세한 전류만으로 차량에 불이 붙는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소방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의견도 ‘방화 등 외부 요인을 배제’한 채 이뤄진 것인 만큼, 이럴 가능성까지 더한다면 차량의 결함이 전적으로 화재의 원인이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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