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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수협, 옛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 상대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승소
수협, 옛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 상대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승소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1.01.15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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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대법원 판결 이어 별건 재판서도 승소
지난 2019년 5월 2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6차 명도집행이 진행됐다. 뉴시스
2019년 5월 20일 오전 서울 동작구 옛 노량진수산시장에서 6차 명도집행이 진행됐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과정에서 점포 이전을 거부한 옛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수협중앙회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다시 수협의 손을 들어줬다.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홍기찬)는 수협중앙회와 수협노량진수산시장이 옛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3억여원의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2016년 새롭게 지어진 노량진수산시장 건물에 입주하기를 거부하고 옛 시장건물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됐음에도 상인들이 부당하게 건물을 점거하며 영업이득을 챙겼다며, 2017년 12월 수협중앙회와 노량진수산시장이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관련 소송은 총 3건으로 나뉘어 진행됐고, 이번에 판결이 난 사건은 최초 총 120여명의 상인들을 상대로 제기됐지만, 도중에 수협과 일부 상인들 간 합의가 이뤄지며 소송이 취하돼 마지막까지 남은 20여명의 상인들과 법정공방을 지속했다. 

앞서 2018년 8월 21일 대법원은 수협중앙회가 옛 시장 상인 179명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수협의 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사건의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옛 시장 건물에 대한 수협과 노량진수산 사이의 임대차계약, 노량진수산과 상인들 사이의 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돼 상인들은 노량진수산의 동의 없이 점유하고 있는 각 점포를 소유자인 수협에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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