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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bhc-BBQ 상품대금 분쟁에 법원 “BBQ가 bhc에 300억여원 배상하라”
bhc-BBQ 상품대금 분쟁에 법원 “BBQ가 bhc에 300억여원 배상하라”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1.01.14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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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0억원 물류계약대금 소송 이어 537억원 상품공급대금 소송 1심 판결
윤홍근(왼쪽) BBQ 회장과 박현종 bhc 회장. 뉴시스
윤홍근(왼쪽) BBQ 회장과 박현종 bhc 회장.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치킨 브랜드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수백억원대 상품공급대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6부(부장판사 임기환)는 14일 비에이치씨(이하 bhc)가 제너시스비비큐(이하 BBQ)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공급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BBQ가 bhc에 청구금액 일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쟁점으로 떠오른 BBQ의 bhc에 대한 계약 해지에 대해 “BBQ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bhc가 제기한 청구 금액 중 일부인 300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7년 BBQ가 영업비밀 유출 우려를 이유로 bhc에 물류와 상품공급 계약을 해지하면서 비롯됐다.

bhc는 BBQ의 일방적 계약해지로 손해를 봤다며 2360억원 규모의 물류계약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지난 2018년 2월 BBQ를 상대로 537억2590여만원의 상품공급대금 등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두 회사는 현재 여러 사건으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BBQ는 지난 2017년 박현종 bhc 회장 등이 자사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고소했고, 지난해 말 검찰은 박 회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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