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판단 마무리, 형 확정되면서 사면법상 특별사면 대상 조건 충족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파기환송심에서 선고한 징역 20년형을 확정했다.
지난해 7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과 특활비 상납 사건을 병합해 판단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재임 중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5억원을 부과했다.
2017년 4월 기소된 이후 3년 9개월 만에 재판을 마친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총 22년의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사법부의 판단이 마무리 되고 형이 확정됨에 따라 사면법에서 규정하는 특별사면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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