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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8:3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금녀’ 공간 줄이는 가톨릭…교황청 ‘여성 복사’ 법적 인정
‘금녀’ 공간 줄이는 가톨릭…교황청 ‘여성 복사’ 법적 인정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1.01.12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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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국가에서 자리 잡은 여 복사 관행 공인
바티칸 시국에 위치한 성 베드로 대성당.<박지훈>

[인사이트코리아=박지훈 기자] 로마 가톨릭 교회가 여성 복사의 지위와 역할을 법제화했다.

교황청은 11일(현지시각) 미사에서 여성이 복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가톨릭 교회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여성 평신도는 미사 행사 때 공식적으로 성경 낭독, 영성체 분배 등 복사 역할을 법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기존 교회법은 남성 평신도에게만 이 같은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해왔지만 실제 한국 등 많은 나라에서는 여성 평신도들이 복사로 활동해왔다.

교계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법령 포고 서한을 통해 “여성 신도들이 교회에 기여한 공헌을 인정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교황청은 이번 교회법 개정을 여성 사제 인정 가능성으로 연결 짓는 세간의 전망을 경계했다. 교황청 관계자는 “이번 변화는 과격한 것이 아니다”면서 “세계 가톨릭 공동체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관행들을 공식 인정한 것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프란치스코 교황 역시 지난 2016년 여성 사제 인정이 불가능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선언했던 것처럼 여성의 사제 서품은 불가능하다”고 답한 바 있다.

다만,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3년 즉위 이래 교회 내에서 여성의 역할을 늘려왔다. 지난해 8월에는 교황청 재무평의회의 평신도 위원 7명 중 6명을 여성으로 선택했으며 바티칸 미술관장, 교황청 공보실 부실장 등의 자리에 여성을 임명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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