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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6 16:09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단독] ‘번호판’ 없는 기아차 영업용 차량, 민간 주차장에 왜 불법주차했나
[단독] ‘번호판’ 없는 기아차 영업용 차량, 민간 주차장에 왜 불법주차했나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1.01.11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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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상 번호판 없는 차량 운행·주차 못해
기아차 “번호판 없이 차량 이동‧주차한 것 명백한 잘못”
기아차의 한 대리점에서 번호판도 없는 차량을 운행해 민간주차장에 세워놓으면서 구청으로부터 이동 조치가 내려졌다. *사진의 주차장과 차량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뉴시스
기아차의 한 대리점에서 번호판도 없는 차량을 민간주차장에 세워놓으면서 구청으로부터 이동 조치가 내려졌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기아자동차에서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영업용(판매용) 차량을 민간 주차장에 세워 놓으면서 주차장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번호판 없는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운행할 수 없다.

서울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달 말 월주차를 등록한 주차장에서 황당한 광경을 목격했다. 신차로 보이는 기아자동차 브랜드의 차량 수대가 이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것이다. A씨는 해당 차량에 번호판이 부착돼 있지 않은 것을 수상히 여겨 관할구청 등에 신고했다.

양천구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주차장 인근에 위치한 기아자동차 B대리점 관계자들이 주차해 놓은 영업용차들이었다.

양천구 관계자는 “기아차 대리점에서 영업용 차량을 시간당 주차로 세워놨던 것 같다”며 “대리점에서 번호판 없는 차량을 주차해놨는데, 주차장이 무인정산기 운용으로 관리되다보니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번호판 없는 차량 주차로 이용객들 불편 겪어

자동차관리법 제10조 4항에는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는 운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운행은 주차 행위도 포함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받은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였다면 운행이 가능하지만, 해당 기아차 영업용 차량은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을 위반했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기아차 대리점에서 번호판 없는 영업용 차량을 여러 대 민간 주차장에 세워놓으면서 월주차를 등록한 A씨 등 이용자들이 주차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천구청 관계자는 “번호판 없는 차량은 민간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상시 점검하고, 해당 기아차를 즉각 옮기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아자동차 관계자는 “번호판 없이 차량을 이동‧주차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다만 주차장 관계자와 대리점에서 사전에 주차에 관해 협의했고 요금도 정상적으로 지불했다”고 해명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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