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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164, 반대 44, 기권 58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164, 반대 44, 기권 58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1.01.08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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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 사업주·경영책임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5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처벌 대상 제외…50인 미만 사업장 3년 뒤 적용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가결됐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기업 내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과 경영자, 대주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8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에 상정된 중대재해법에 대해 찬성 164표, 반대 44표, 기권 58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나 사고로 기업 내 사망자가 발생하면 안전조치 미흡에 관한 책임을 물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인뿐만 아니라 기관도 이 법을 위반했을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은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를 산업재해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며,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3년 뒤 해당 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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