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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5:09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분양권도 주택 수 포함…살던 집 3년 내 안 팔면 ‘양도세 폭탄’
분양권도 주택 수 포함…살던 집 3년 내 안 팔면 ‘양도세 폭탄’
  • 도다솔 기자
  • 승인 2021.01.06 17:5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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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내년부터 전면 과세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뉴시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도다솔 기자] 정부가 올해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도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에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분양권 취득 후 3년 내 살던 집을 팔면 1주택자로 인정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에 대해 연간 5000만원 넘게 수익을 올리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요건은 10억원으로 유지하고 ‘가족합산’도 2022년 말까지 유지한다.

‘비트코인’도 내년부터 전면 과세된다. 가상 자산을 사고팔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이 250만원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20% 세율을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방안을 6일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7~21일 입법 예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아파트 분양권 보유자에게 양도세제상 1가구 1주택 비과세,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중과 세율을 적용한다. 이제까지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조합원입주권(입주권)처럼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분양권도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거나, 신규 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1주택자로 간주해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주택을 보유한 법인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단일 최고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은 6% 세율이 적용된다. 6억원의 기본공제액은 폐지하고 세 부담 상한도 없앤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상속세 개선과 관련해 연구용역에 착수하기로 했다. 다만 상속세율을 인하하려면 국민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는 전제를 달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상속세율이 너무 높다는 의견도 있고 반대로 우리 사회 현재 소득분배 수준이나 자산 불평등 정도를 고려할 때 상속세율을 낮추는 것은 조세개혁 차원에서 후퇴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도 많다”며 “상속세율 인하는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정기국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부대의견으로 상속세 개선방안 검토를 요청했다”며 “올해 연구용역에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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