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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3 19:08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금감원, 라임펀드 판매 KB증권에 최대 70% 배상 권고
금감원, 라임펀드 판매 KB증권에 최대 70% 배상 권고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0.12.31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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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 원칙 위반해 피해 입은 주부‧고령 투자자에게 70% 배상 해야”
금감원이 라임펀드 판매사인 KB증권에 투자손실의 최대 7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한민철
금감원이 라임펀드 판매사인 KB증권에 투자손실의 최대 7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한민철>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판매사인 KB증권에 투자손실의 최대 7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31일 금감원은 전날 열린 분조위에서 KB증권이 2019년 1~3월 판매한 라임펀드 상품 ‘라임AI스타1.5Y’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기본배상비율 60%, 투자자별 배상비율은 60~70%까지다.   

분조위는 KB증권이 고객들의 투자자 성향을 확인하지 않고 펀드 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 투자형으로 변경하는 등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분조위는 적합성 원칙 위반 사례로 금융투자상품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60대 주부들과 투자를 꺼리는 고령자들에게 안전하다며 지속해서 권유한 경우를 들면서 이에 대해 각각 70%의 배상을 결정했다. 다만 법인 투자자나 투자경험이 있는 경우 배상비율을 차감했다. 

또 전액손실을 초래한 총수익스와프(TRS, Total Return Swap)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고, 초고위험 상품을 오히려 안전한 펀드라고 설명하는 등 설명의무도 위반했다고 밝혔다.

TRS는 투자금의 일정배수를 차입해 운용규모를 정하는 방식으로, 레버리지 비율만큼 손실 가능성도 커질 수 있는 상품이다. 분조위는 TRS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경우 60%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분조위는 현재 라임 사태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향후 수사·재판 결과에 따라 계약 취소 등으로 배상비율의 재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분조위의 배상 권고는 분쟁조정 신청인(투자자)과 KB증권이 분쟁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금감원은 나머지 조정 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173개 펀드의 환매 연기로 개인투자자 4035명, 법인투자자 481개사 등이 피해를 입었다. 12월 21일까지 관련된 분쟁조정 신청은 673건에 달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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