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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8 17:0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이메일·등기우편 보험계약 해지, 이것 모르면 보험사에 당한다
이메일·등기우편 보험계약 해지, 이것 모르면 보험사에 당한다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0.12.31 18:3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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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이메일 발송·수신, 약관상 서면에 의한 통지 될 수 없어
이메일·등기우편 도달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에도 보험사의 '꼼수'가 숨겨져 있다.*위 보험청약서는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뉴시스
이메일·등기우편 도달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에도 보험사의 '꼼수'가 숨겨져 있다.*위 보험청약서는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보험사의 보험계약 해지에 관한 내용이 담긴 이메일과 우편물을 피보험자(또는 계약자)에 발송해 피보험자가 이를 각각 수신 및 수령했다고 할지라도, 이것만을 근거로 보험사의 의사가 완벽히 도달해 보험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법적으로 이메일은 ‘서면’에 의한 통지가 아니며, 피보험자가 우편물을 직접 수령해 내용을 확인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도달했다’고 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 K씨는 지난 2003년 8월 S생명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는 피보험자(K씨)가 보험기간 중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 진단비로 4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장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후 15년 간 K씨는 이 보험계약을 정상적으로 유지해오다가, 지난 2018년 3월부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같은 해 6월경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해지처리가 됐다. 하지만 K씨가 2018년 12월 미납 보험료 전액을 납부해 해당 보험계약은 부활됐다.

그런데 바로 다음달인 2019년 1월 중순, K씨는 병원으로부터 ‘상세불명의 복막 악성 신생물(C48.2)’, 쉽게 말해 암 진단을 받았다.

K씨는 이 진단을 토대로 S생보사에 4000만원의 암진단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S생보사는 심사 뒤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약관상 암 보장 개시일 이전에 암진단을 받았다는 것이다.

S생보사의 주장에 따르면, K씨가 밀린 보험료를 전액 납부해 계약이 부활한 시점은 2018년 12월인데, 약관에서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한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2019년 1월의 암 진단은 아직 보험계약이 부활한 지 90일 이전이므로 책임개시일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K씨는 S손보사와의 계약이 해지돼 암에 관한 책임개시일이 갱신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보험료를 미납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로 인해 보험계약이 해지됐다는 사실을 S손보사로부터 통보조차 받지 못한 상황인 이른바 ‘부적법한 계약 해지’라는 입장이었다.

K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암에 관한 책임개시일이 2018년 12월 보험계약이 부활된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로 변경됐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고,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이 아닌 만큼 S생보사는 책임개시일 변경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S생보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됐다는 사실을 문제없이 통보했다며 K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S생보사는 K씨가 보험료를 미납하기 시작한 직후인 2018년 4월 ‘보험료 미납 안내’에 관한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K씨에 발송했고, 해당 메일을 K씨가 수신한 기록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S생보사는 2018년 5월 K씨에게 ‘보험료 납입최고 및 보험계약 해지 안내’에 관한 등기우편을 발송했다.

S생보사는 해당 우편물이 반송되지 않았고, 집배원 역시 K씨의 자택 우편함에 해당 우편물을 넣어두고 ‘자택 수령’이라고 처리한 만큼 보험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제대로 전달됐다는 것이었다.

K씨와 S생보사의 입장은 좁혀지지 않았고, K씨는 S생보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메일 발송·수신은 보험 약관상 서면에 의한 통지로 볼 수 없어”

이달 중순 법원은 K씨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S생보사가 K씨에게 4000만원의 암 진단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K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으로 여겨졌다. S생보사의 주장대로 보험계약 해지에 관한 통보가 보통의 절차대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보험약관상 보험계약의 해지에 대해 ‘보험사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됨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린다’고 규정하고 있다.

S생보사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이메일과 우편을 통해 보험료 미납과 계약 해지에 관한 통보를 했으므로 전혀 문제 삼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일 소지가 있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우선 이 사건 재판부는 이메일을 ‘서면’에 의한 통지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메일에 의한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 통지는 보험약관상 서면에 의한 통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S생보사도 이메일 발송과 별도로 등기우편을 통해 서면으로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 통지 절차를 밟았으므로, 이메일 발송으로 서면의 의사표시가 통지돼 K씨에 도달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보험계약 해지 등에 관한 내용의 등기우편도 K씨에게 도달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S생보사가 발송한 등기우편물이 집배원을 통해 K씨의 자택 우편함에 보관됐고, 이것이 ‘자택 수령’으로 처리됐으며, S생보사에 반송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었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우편물이 K씨의 자택 우편함에 도달한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당시 K씨 자택이 부재중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K씨나 가족들, 또는 K씨에게 전달 가능한 인물이 우편물을 수령한 것도 아니었고, 단지 집배원이 K씨 자택의 우편함에 해당 우편물을 넣고 ‘자택 수령’이라고 처리한 것인 만큼 K씨에게 이 우편물이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우편물을 우체통에 넣어 둔 것은 수령인(K씨)에 대한 도달을 추정할 수 없고, 그럴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며 “우편물이 반송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K씨에 도달됐다거나, K씨가 집배원에 우편물을 우편함에 넣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결국 S생보사의 보험계약 해지 등에 관한 의사가 법적으로 K씨에게 도달됐다고 볼 수 없는 만큼, S생보사와 K씨 간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할 수 없어 암의 책임개시일 갱신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일부 보험사들이 보험료 납입 독촉과 보험계약 해지에 관한 이메일과 우편물을 피보험자(또는 계약자)에게 발송하는 행위에 있어, 단지 피보험자가 이메일을 수신했다거나 우편물을 수령했다고 해서 그것이 의사의 전달이 완료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메일 발송을 ‘서면’에 의한 통지로 볼 수 없고, 우편물의 경우도 수령인이 직접 받고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적법한 도달이라는 의미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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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2021-05-19 23:35:11
기자님 판례 보고싶은데 사건번호나 정보 좀 알 수 있을까요?ㅜ
저도 위사건과 비슷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