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B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B
    미세먼지
  • 부산
    B
    미세먼지
  • 강원
    B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B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B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최종편집2024-04-19 10:13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속보] 특검, '국정농단 사건' 관련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9년 구형
[속보] 특검, '국정농단 사건' 관련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9년 구형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0.12.30 16: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심 12년형보다 낮춰...삼성측 변호인 변론 내용 주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특검이 중형을 구형했다.

3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뇌물공여 등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앞선 재판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에게는 각 7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 이재용은 불법적으로 천문학적 이익을 얻은 최대 수혜자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특히 뇌물을 제공함에 있어 개인 소유자금이 아닌 상장법인의 거액의 자금을 횡령해 조달했고, 주주들의 고혈을 빨아 거대하고도 엄청난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에 대해 더 단호한 모습과 모범을 보여줘야 하는 게 삼성의 위치임에도 국정농단 범행 과정에서 힘이 약한 다른 기업보다 부정적 이익에 더 적극적으로 다가갔다”며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된 사실에 대해서도 허위주장을 하는 등 책임 회피를 시도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특검은 재판부의 예상되는 감형에 대해 경계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이날 특검은 “법원은 헌법에 의해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의 역할이 부과된 기관인 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엄정한 판결을 함으로써 법치주의 확립 마련할 계기가 있고 법치주의 위기를 타개해야 한다”며 “피고인들이 경제적 공헌이 있다고 해서 법치주의적 기준에 의한 집행에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형 관련 사법적 기준은 법원조직법에 따른 양형 기준으로 사법적 기준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를 구현할 필요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돕는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8월 항소심을 파기환송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