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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8:3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온라인 플랫폼 ‘갑질’ 정부 차원에서 규제한다
온라인 플랫폼 ‘갑질’ 정부 차원에서 규제한다
  • 이정문 기자
  • 승인 2020.12.18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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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년 1분기 ‘갑질 방지’ 위한 중개거래공정화법안 국회 제출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안을 제출한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이정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플랫폼기업의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17일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법) 제정안을 내년 1분기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갑질 행위를 정부 차원에서 규제하겠다는 것으로, 규제 대상은 주로 정보나 검색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다. 배달시장, 온라인마켓, 숙박앱, 중고거래 사이트 등이 여기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이 좀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등장한 온라인 플랫폼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입점업체로부터 거액의 수수료를 챙기거나 플랫폼상 업체 노출과 마케팅에 차별을 두는 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가 천차만별인 것은 물론 책정 기준도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입점업체는 플랫폼업체가 제시하는 계약 내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법에 따르면, 플랫폼업체는 수수료 책정 기준과 부과 방식, 앱 내부 입점업체 노출 방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플랫폼업체가 입점업체의 운영방식에 관여하던 관행도 금지된다.

플랫폼업체는 향후 입점업체와 계약할 때 명확한 운영방침을 사전에 공지하고 계약서 작성을 통해 입점업체가 피해를 보는 일을 최소화해야 한다.

만약 플랫폼업체가 법안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불공정거래내역이 발각될 경우 공정위는 최대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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