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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4 18:21 (수) 기사제보 구독신청
[단독]인천공항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때 자회사 직원들은 강제출근해 청소했다
[단독]인천공항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때 자회사 직원들은 강제출근해 청소했다
  • 강민경 기자
  • 승인 2020.12.16 1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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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모회사 직원은 격리, 자회사는 확진자 발생 사실도 몰라"
공사 "지침 준수 여부 점검하고 강화해 운영하도록 관리 계획"
지난 4일 인천공항 직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당시 자회사 환경미화 직원 40여명이 현장에 강제 투입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뉴시스
지난 4일 인천공항 직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당시 자회사 환경미화 직원 40여명이 현장에 강제 투입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인천공항공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대응 과정에서 모회사와 자회사 직원에 대한 차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시가 급한 엄중한 상황에서 자회사 직원들에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공지가 즉각 알려지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모회사 소속 직원은 격리조치한 반면 자회사 직원들은 강제 출근조치가 내려져 차별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인천공항 직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공사는 청사 동관 2층을 폐쇄하고, 해당 층을 사용한 공사 직원 300여명을 격리·재택근무로 전환했다. 하지만 자회사 소속 환경미화 노동자 40여명에겐 이전과 다름없이 청소 작업을 지시했다.

당시 인천공항공사는 공사 산하 3개의 자회사에 즉각 알리지 않았고, 이로 인해 자회사 3곳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내용을 노조보다 뒤늦게 안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 관계자는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모회사는 재택근무, 자회사는 강제출근시키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노출 위험이 큰데도 차별적 대응을 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노조에서 자회사에 연락해 ‘어떻게 조치를 취할 방침이냐’고 물었더니 자회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사실도 몰랐고 그제서야 상황 파악을 해보겠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2017년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 6월 인천공항공사는 정규직 전환 대상자 중 공항소방대원과 보안검색요원 등 2000여명은 직접 고용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선 자회사 3곳(인천공항시설관리·인천공항운영서비스·인천공항경비)을 설립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천공항시설관리’엔 시설관리 직군, ‘인천공항운영서비스’엔 환경미화·교통안내 등의 직군, ‘인천공항경비’엔 경비직군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이달까지 자회사 3곳으로 전환된 노동자는 총 7200여명이다.

"자회사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공지 안해...방역 구멍 뚫려" 

노조는 코로나19 발생 상황에서도 자회사는 노동자 출근을 강제하고, 단계별 대응 지침이 없거나 유명무실이라는 입장이다.

노조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 3개 자회사 가운데 인천공항운영서비스는 이달 중순인 현재까지도 ‘접촉자 대응’에 대한 자체 지침이 없고, 인천공항시설관리와 인천공항경비는 약 24시간 소요되는 보건소 역학조사관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 회사에서 파악된 접촉자에 대한 조치가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특히 인천공항시설관리의 경우, 지침에는 ‘2차 접촉자도 1차 접촉자의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를 하라’고 명시돼 있으나, 현장에선 2차 접촉자들을 출근시켜 사무실에서 자체적으로 격리하라고 지시하는 상황이라는 게 노조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확진자 동선에 대한 문자 알림 등 알림시스템에 대해 노조가 수개월째 요구했으나 시행되지 않는 상황이고, 정부에서 현재 논의 중인 수도권 3단계에서는 필수인력 외 재택근무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3단계 상황시 인력 투입 방침에 대해선 3개 자회사 모두 부재한 상황”이라며 “초기대응이 전무하거나, 있는 대응도 제각각인데다가 접촉자들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모회사·자회사간 격리 지침이 다른 상황에서, 모회사 직원만 격리되고 자회사 노동자는 출근해 일을 한다는 것은 코로나19 방역에 큰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라며 “필요한 정보도 제때 전파되지 않는다. 공항공사와 자회사들은 격리지침에 대해 차별 없이 세부 방안을 보완해 실질적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공사에서 자회사에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전달하고 위반 시엔 직원 문책을 요청했다. 세부 대응대책은 자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보다 강화해 운영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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