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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4 18:21 (수) 기사제보 구독신청
신한은행 “키코 피해기업에 보상”…규모·대상·시기 확정은 아직
신한은행 “키코 피해기업에 보상”…규모·대상·시기 확정은 아직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0.12.15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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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권고 배상액은 150억원
신한은행이 자사 전세자금대출 상품 일부의 판매를 잠정 중단하려다 논란이 되자 번복했다.&lt;뉴시스&gt;<br>
신한은행이 키코 관련 피해기업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기로 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박지훈 기자] 신한은행은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관련 일부 피해기업에 대하여 보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키코 분쟁과 관련된 법률적 책임은 없으나 금융회사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최근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중소기업의 현실 등을 감안해 보상을 결정하게 됐다”며 “보상기준은 기존 대법원 판결,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의 법률 의견을 참고하고 개별기업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최종 검토 단계가 남아있는 만큼 정확한 금액 및 보상대상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다. 보상시기는 개별업체의 상황이 상이해 현 시점에서 밝히기는 어려우나 최대한 신속히 보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월 신한은행은 장기화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은행협의체’ 참가를 결정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이 권고한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이다. 이중 배상을 결정하고 실행한 곳은 우리은행이 유일하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 환율에 외화를 매도할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율이 하락할 것을 대비해 환헤지 목적으로 대거 가입했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등하면서 큰 피해를 봤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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