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환호한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손팻말을 들고 항의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5분의 3’(5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야당 추천(국회 야당 교섭단체) 몫은 2명으로 향후 야당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추천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각 교섭단체는 국회의장이 제시한 10일 이내에 후보추천 위원을 선정해야 한다. 교섭단체가 이를 위반하면 국회의장은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위원으로 위촉해 추천위를 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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