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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3 19:08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미래에셋, 7조 美 호텔 소송서 승소…글로벌 투자금융 위상 제고에 박차
미래에셋, 7조 美 호텔 소송서 승소…글로벌 투자금융 위상 제고에 박차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0.12.01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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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방보험이 호텔 소유권 없이 계약했다고 판단
미래에셋, 계약금 5.8억달러와 소송비용 받을 길 열려
미래에셋그룹 서울 중구 센터원빌딩.&lt;박지훈&gt;<br>
미래에셋그룹 서울 중구 센터원빌딩.<박지훈>

[인사이트코리아=박지훈 기자] 미래에셋그룹이 중국 안방보험과 진행한 미국 호텔 인수계약 관련 소송에서 승리하면서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해외 부문에서 앓던 이를 빼내면서 글로벌 투자금융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박차를 가하게 됐다.

미래에셋그룹은 안방보험이 미국 내 호텔 인수계약 이행에 대해 지난 4월 제기한 소송에서 11월 30일(미 현지시각) 승소 판결을 받아 관련 계약이 취소됐다고 1일 밝혔다.

앞서 미래에셋은 지난해 9월 안방보험으로부터 미국 주요 거점에 위치한 최고급 호텔 15곳을 58억 달러(당시 환율 기준 6조91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억8000만 달러(6910억원)를 납부했다. 이 계약은 국내 자본시장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외 대체투자 사례로 언급되기도 했다.

하지만 미래에셋은 지난해 초 안방보험이 계약서상 위반을 저질렀다며 안방보험 측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안방보험이 계약 대상 호텔과 관련해 미 델라웨어 법원에 피소되면서 권원보험사 피델리트내셔널과 퍼스트아메리칸, 올드리퍼블릭, 스튜어드 등 보험사 4곳에서 완전한 권원보험 발급을 거부당했지만 이 같은 소송 존재를 미래에셋 측에 알리지 않다가 미래에셋이 이를 발견한 뒤에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미래에셋은 안방보험이 계약상 거래 종결 선행조건(안방보험의 소유권 확보 등) 미충족의 위반사항을 지난 4월 17일까지 해소하지 못하자 5월 3일 매매계약을 해지했고, 안방보험은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美 법원 “안방보험, 호텔 소유권 없이 매매 계약…계약 해지 적절”

미국은 한국처럼 등기제도를 운영하지 않아 매수인과 매도인이 부동산 권리를 권원보험사의 권원보험(Title insurance) 발급을 통해 주고 받는다. 즉, 안방보험은 권원보험을 통한 호텔 소유권을 온전히 확보하지 않고 미래에셋과 호텔 인수 계약을 체결했던 것이다.

법원도 미래에셋의 손을 들어줬다. 매도인인 안방보험이 계약 준수조건을 지키지 못했고, 권원보험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에 매수인인 미래에셋의 계약 해지는 적절했다는 판단이다. 또, 미래에셋이 이자를 포함한 계약금 전액, 변호사 비용 등 재판 비용을 받을 권리 역시 인정했다.

미래에셋은 계약금을 보관 중인 에스크로 대리인(Escrow Agent)에게서 계약금 5억8000만 달러와 이자를 돌려받을 길이 열렸다. 미래에셋대우는 이날 공시에서 “매도인의 상소 여부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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