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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삼성 준법감시위 못 믿겠다’는 특검, 재판부와 갈등 확산되나
‘삼성 준법감시위 못 믿겠다’는 특검, 재판부와 갈등 확산되나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0.11.23 18:5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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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 부회장 ‘국정농단’ 재판…특검, 재판부 요청에 출범한 준법감시위에 연이은 문제 제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과 관련해 특별검사팀이 이 사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특검과 재판부 간 갈등이 확산될 분위기이다.  

2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송영승‧강상욱) 심리로 열린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등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특검 측은 양형 변론을 진행하면서 이 부회장 등이 허위 주장을 지속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피고인들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과는 다른 ‘수동적 뇌물공여’ 등의 허위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진지한 반성을 전제로 하는 삼성 준법감시제도에 관한 양형 심리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선 공판에서 이 부회장 측은 재판부의 요청으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에 대해 준법감시위원회 운영을 평가하는 전문심리위원도 구성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준법감시위원회의 양형심리가 이 부회장 등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위한 절차라고 주장하며, 이날도 집행유예가 내려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2007년 1월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법원이 지나치게 관용을 베푼다는 국민적 비판을 받아들여 처벌을 강화하는 양형기준이 제정됐다”며 “과거 재벌 오너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삼오법칙’을 이번 사건에 적용해서는 안 되며, 만약 삼오법칙을 적용하면 중대한 위헌‧위법적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삼성물산 회계직원은 10억원 횡령 범행에 징역 4년이 선고됐다”며 “본건 범행은 횡령액만 80억원으로 회계직원보다 낮은 형이 선고된다고 하면 누가봐도 평등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이 부회장 측의 ‘수동적 뇌물공여’ 등에 대한 주장이 허위라는 점에 대해 “시대 변화에 따라 삼성은 국내 1위 재벌그룹을 넘어 초일류 대기업으로 성장했고, 그로 인해 대통령과 삼성그룹 오너 관계는 대등한 지위였다”며 “재계서열 1위인 피고인 이재용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는 어느 일방적 강요에 의해 어떤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 윈윈(winwin)의 대등한 지위에 있었음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특검 측이 여전히 재판부의 준범감시위원회 마련 지시에 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날 공판 과정에서 재판부와 특검 간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특검 측 이복현 부장검사가 “재판부가 아쉽게도 대통령 요구에 따른 공여라고 오해할 수 있는 취지로 여러번 말했다”고 밝히자, 재판부는 곧바로 반박에 나섰다.

정준영 부장판사는 “오해가 있는데 대통령 요구에 의한 수동적 뇌물 공여라는 말을 재판부가 한 적이 없다”며 “재판부가 한 이야기만 해달라. 마치 재판부가 그렇게 정의했다는 취지로 오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요구한건 정확하고 외관은 기업이 스포츠 업계 후원한게 맞지 않는가. 재판부는 사실만 얘기하고 평가한 적이 없다. 재판부가 한 말을 자꾸 정의하고 문자화시키는 것을 자제하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측 피고인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 뇌물공여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며 적극적 뇌물공여가 아니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다만 파기환송심에서는 혐의에 대한 적극 방어보다 재판부의 양형판단에 초점을 맞춰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기업 후원이라는 합법적인 기업거래의 모습으로 대기업 총수와 실무 담당자들이 함께 가담한 조직적 기업범죄”라며 “준법감시위를 조직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재범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보일 경우에만 진지한 반성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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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2020-12-04 14:32:20
준법위는 필요없다
국민에게서 가져간 돈 다 돌려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