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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환경부, 셀트리온 1공장 내부 오염물질 측정 위반 과태료 처분
환경부, 셀트리온 1공장 내부 오염물질 측정 위반 과태료 처분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0.11.20 19:01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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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대기 안전 점검 과정에서 환경법령 위반 사항 적발
셀트리온 “오염물질 배출은 없어…배출 측정 제대로 해나갈 것”
셀트리온 1공장. 뉴시스
셀트리온 1공장.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코로나19 항체치료제를 생산 중인 셀트리온(회장 서정진)이 1공장 내부 시설의 오염물질 측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최근 환경부의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셀트리온의 1공장에 대한 사업장 대기 안전에 관한 점검 과정에서 환경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해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1공장 내에 가동 중인 보일러 시설에서 오염물질 배출 여부 및 배출량에 대한 측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을 두고 이번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셀트리온 1공장은 서정진 회장이 다음달 중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겠다고 말한 코로나19 항체치료제에 대한 실험을 진행 중인 곳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11월 들어 날이 부쩍 추워진 탓에 보일러 가동이 잦아졌는데 보일러 시설에 안전상 문제나 오염물질 배출 등은 없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향후 공장 내 오염물질 배출에 관한 측정을 제대로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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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스티커 2020-11-20 19:15:39
기자가 삼바주주네 개새끼
악의적인 뉴스나 쓰고
니가 그러니까 기레기소리나 듣는거야

기레기타파 2020-11-20 21:18:15
기사에 의도가 보이네. 얼마냐? 아님 다른 의도

suny 2020-11-20 23:10:12
애쓴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