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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금감원, ‘갤러리아 면세점 80억 무상지원’ 한화생명에 중징계
금감원, ‘갤러리아 면세점 80억 무상지원’ 한화생명에 중징계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0.11.20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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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대주주 면세점 입점으로 총 247억원 지출
서울시 여의도에 위치한 한화생명 63빌딩 본사. 뉴시스
서울시 여의도에 위치한 한화생명 63빌딩 본사.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금융당국이 대주주에게 80억여원을 무상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한화생명(대표이사 여승주)에 대해 중징계를 확정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0일 한화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제재내용을 발표하며, 사측에 기관경고를 비롯해 과징금 18억3400만원과 과태로 1억9950만원을 부과했다. 또 임원 3명에 대해 문책경고와 주의적 경고조치, 9명의 직원에 대해 감봉·견책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번 한화생명에 대한 징계 조치는 한화생명의 지분 48.3%를 보유한 대주주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지난 2015년 면세점 사업권을 확보한 뒤 한화생명의 63빌딩 내 공간을 면세점 부지로 선정해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비롯됐다.

당시 해당 면세점 부지는 별도의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던 곳으로 한화생명과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임대차 가계약을 체결하기 전이었다. 대주주의 면세점 입점으로 한화생명은 공사비 167억원을 비롯해 기존 임차인의 영업중단에 따른 위약금 72억원, 관리비 8억원 등 총 247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한화생명이 면세점 입점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가 없는 가운데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독단적으로 63빌딩 사용을 결정했고,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기존 임차인의 영업중단과 이에 따른 위약금 배상의 원인행위 제공자라고 봤다.

또 63빌딩 관리를 대행하는 63시티에 사옥관리 수수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계약상의 용역서비스와 무관한 한화 계열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금 약 10억9800만원이 포함되면서, 금감원은 자회사에 대한 유·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보험업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그 밖에 한화생명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4734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아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47억3200만원 보다 20억8200만원을 과소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징계가 확정되면서 한화생명은 1년 간 감독 당국 등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대해 한화생명은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기간은 10년 장기, 임대료를 고정액으로 체결해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중도해지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 및 관리비 상당액을 상회하는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해 계약을 했다는 입장이다.

손해배상금 및 관리비 부분만을 전체 거래에서 분리해 자산의 무상 제공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면세점 특허 반납으로 면세점 공간은 현재 공실이지만, 2025년 임대차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고정임대료를 얻을 수 있어 추가손실을 입은 바 없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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