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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오리온 제주용암수, ‘부당 표시‧광고 논란‘ 조사 받는다
오리온 제주용암수, ‘부당 표시‧광고 논란‘ 조사 받는다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0.11.18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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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보건소 ‘제주용암수’에 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처분 사전통지
오리온 측 “논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당사 입장 밝히는 과정”
오리온의 '제주용암수'. 뉴시스
오리온의 ‘제주용암수’.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오리온이 부당한 표시‧광고 논란이 제기된 자사 생수 제품 ‘제주용암수’의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오리온 용산 본사의 관할 보건소가 ‘제주용암수’에 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를 회사측에 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리온 관계자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분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제주용암수’에 관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당사의 입장을 밝히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달 초 ‘제주용암수’의 미네랄 함유량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표시 기준에서 정한 수치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미네랄워터’ ‘풍부한 미네랄’ 등의 문구로 표시‧광고를 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소비자 관련 단체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에 대한 정식 조사를 의뢰하고, 고발 조치까지 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번 조사가 착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리온 관계자는 “논란에 대해 성실히 소명해 나가겠다”며 “판매 대행업체에서 관련법에 대해 제대로 파악을 못한 채 문제의 표시들이 광고에 포함됐고, 현재는 이미 이를 수정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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