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B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B
    미세먼지
  • 부산
    B
    미세먼지
  • 강원
    B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B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B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최종편집2024-04-19 16:14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LG전자, ‘브라운관 담합 과징금 분담’ 필립스에 제기한 2863억원대 소송 ‘각하’
LG전자, ‘브라운관 담합 과징금 분담’ 필립스에 제기한 2863억원대 소송 ‘각하’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0.11.16 15: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863억2490여만원 구상금 청구 소송…인지액만 9억원 넘어
13일 법원 각하 결정에 LG전자 검토 후 항소할지 여부 결정
LG전자가 브라운관 담합 과징금 분담과 관련해 필립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각하 판결을 받았다. 뉴시스
LG전자가 브라운관 담합 과징금 분담과 관련해 필립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각하 판결을 받았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LG전자가 과거 브라운관 담합 과징금 분담과 관련해 필립스를 상대로 제기한 수천억원대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0부(부장판사 김형석)는 지난 13일 LG전자가 네덜란드의 글로벌 전자기업 필립스(Koninklijke Philips N. V.)사를 상대로 제기한 2863억2490여만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할 때 내리는 결정으로 소송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2년 12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LG전자 등 업체가 브라운관(CRT) 가격 담합으로 유럽 경쟁법을 위반했다며 총 14억7000만 유로(약 2조826억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리면서 비롯됐다.

당시 LG전자와 필립스에 부과된 과징금은 각각 2억9560만 유로와 3억1340만 유로였다. 그런데 EC는 LG전자와 필립스의 합작 법인인 ‘LG필립스디스플레이(LPD)’ 설립 이후 담합 행위까지 포함해 LG전자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LG전자는 LPD와 완전히 독립된 개별 사업체로 법적 연대책임을 질 의무가 없다며 유럽법원에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5년 패소 했다. 결국 2017년 유럽사법재판소로부터 형이 확정되면서 LG전자는 과징금 약 7303억원을 납부했다.

LG전자는 자사가 부담한 일부 과징금을 필립스가 보전해야 한다는 이유로 2018년 11월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2월에는 필립스에 청구 금액을 6460만 유로(약 820억8900만원) 증액했다.

LG전자는 이번 각하 건에 대해 검토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구금액이 2863억2490여만원에 달하는 규모가 큰 소송이다보니 인지액만 9억원이 넘는다. 한편, 필립스는 올해 9월 LG전자가 자사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