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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뇌출혈 사망보험금 분쟁, 보험사 꼼짝 못하게 하는 방법
뇌출혈 사망보험금 분쟁, 보험사 꼼짝 못하게 하는 방법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0.11.09 1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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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망 직전 경련성 움직임 등 눈에 보이는 증상 뇌출혈 증거 인정
‘눈에 보이는 뇌출혈 증상’ 알아야 보험사와의 뇌출혈 관련 보험금 지급 분쟁에서 이길 수 있다. 뉴시스
‘눈에 보이는 뇌출혈 증상’ 알아야 보험사와의 뇌출혈 관련 보험금 지급 분쟁에서 이길 수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피보험자의 뇌출혈로 인한 사망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가 “뇌출혈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소송으로 번진 사건에서, 피보험자의 사망 직전 경련성 움직임과 눈동자 전위, 헐떡이는 양상 등 눈에 보이는 증상만으로도 뇌출혈이 사망으로 이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여성 L씨는 지난 2016년 1월, S화재보험과 ‘뇌출혈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약관에서는 뇌출혈로 분류되는 질병에 대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목록에 따라, 지주막하출혈과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을 인정한다고 적시하고 있었다.

2017년 12월 L씨는 갑자기 발작경련 등의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고, 병원 이송 중 사망했다. L씨 자녀들은 장례를 치른 뒤, 법정상속인 자격으로 S화재보험에 뇌출혈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L씨는 과거 ‘척추동맥에 발생한 방추성 거대뇌동맥류’라는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아왔다. 뇌동맥류는 파열되면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기 때문에 뇌출혈 증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그가 사망할 당시 뇌출혈에서 비롯된 것으로 의심되는 신체적 증상을 보였기 때문에 그의 사망이 뇌출혈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것이 분명하다는 게 유족의 주장이다.

S화재보험은 L씨 자녀들이 청구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L씨가 과거 뇌출혈 관련 질병을 앓고 치료를 받아온 것은 사실이지만, 뇌출혈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됐다는 증거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뇌출혈 증상은 사망의 부수적인 요소였을 뿐, 다른 기저질환과 고령 등이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양측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고, L씨 자녀들은 S화재보험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망 직전 경련성 움직임‧눈동자 전위‧의식저하 등은 명백한 뇌출혈 증상

최근 법원은 이 사건 판결을 내리며, S화재보험이 L씨 자녀들이 청구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L씨의 사망이 뇌출혈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L씨가 사망 직전 보이던 증상과 병원 진료 기록을 살펴봤다면, 뇌출혈 외에 다른 질병이 사망의 원인을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S화재보험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L씨는 과거 거대뇌동맥류 진단을 받은 뒤, 이 뇌동맥류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의료진의 소견을 받은 적이 있었다. 뇌동맥류의 크기가 커져 파열에 이르면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게 된다.

또 L씨의 당시 의무 기록에는 “척추동맥의 방추성 거대동맥류의 크기가 커져 뇌간을 일부 압박하고 있다”고 기재돼 있었다.

특히 L씨가 사망 직전 병원에 실려가기까지의 증상을 살펴보면, ‘경련성 움직임’과 ‘눈동자 전위’ ‘의식저하’ ‘헐떡이는 양상’ 등이 의무기록지에 남겨져 있는데, 이는 모두 뇌출혈 발생 시 보이는 현상이었다.

재판부는 “갑자기 발생한 의식저하와 경련성 움직임 등 증상은 L씨의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에서 비롯됐고, 이것이 사망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S화재보험의 주장과는 달리, 다른 사망원인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 사유 중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약관상 세부적 조건을 악용해 ‘다른 원인도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라는 점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보류 또는 거절하는 경우로, 자주 발생하는 보험 분쟁이다.

이런 분쟁 시 보험사의 주장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뇌출혈 환자들의 발병 시 눈에 보이는 ‘경련성 움직임’ ‘눈동자 전위’ ‘헐떡이는 양상’ 등의 증상을 제대로 파악해 두는 것이 좋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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