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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09:51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단독] 수사기관 ‘불기소처분’ 내렸지만…현직 경찰관 ‘음주뺑소니 은폐’ 의혹
[단독] 수사기관 ‘불기소처분’ 내렸지만…현직 경찰관 ‘음주뺑소니 은폐’ 의혹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0.10.23 1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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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조치 않고 귀가…위드마크 적용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귀가 후 술 마셨을 뿐” 해명에 ‘불기소처분’ 받았지만 경찰청 ‘해임처분’
‘해임취소’ 소송 법원 “술 마신 상태서 운전…음주측정 불응·행위 은폐 정황”
경찰관이 비상근무 기간 중 음주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뒤, 음주운전 은폐시도를 했음에도 수사기관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뉴시스
경찰관이 비상근무 기간 음주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뒤 음주운전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현직 경찰관이 비상근무 기간 음주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뒤 이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법원은 경찰청이 내린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해당 경찰관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 경찰관이 “술 마신 상태서 운전”을 했고 “음주측정 불응, 행위 은폐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30년차 경찰공무원이자 재직 중 10회 이상 우수경찰로 표창을 받은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K씨는 지난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경계강화 비상근무 중이던 기간에 교통사고를 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K씨는 밤 9시경까지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했고, 골목길을 통과하던 중 이곳에 세워져 있던 A씨의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하지만 그는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집으로 향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차량에 지인과 함께 있었고, K씨 차량의 번호를 파악한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다음날 새벽 K씨의 소재를 파악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고, 음주 후 6시간에 대한 위드마크를 적용한 결과 약 0.120%로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뒤 밤 10시경 K씨에게 전화를 했고, 그는 “사고를 낸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경찰이 직접 K씨 자택에 방문해 음주측정을 시도하려 했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2시간 30분 정도가 지난 후 K씨가 경찰서에 직접 찾아와 음주측정에 응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K씨는 이후 경찰 소환조사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해 “귀가 후 술을 마셨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조사 결과 K씨의 음주측정 거부 행위가 엄중하며 그의 주장 대부분이 거짓인 것으로 파악한 경찰청은 사고 약 3개월 뒤 K씨를 해임처분하기로 결정했다. 

K씨는 해임처분이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는데도 경찰청이 재량권을 남용해 자신에 대한 해임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K씨는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단지 좁은 골목길에서 A씨 차량에 부딪혔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지나쳤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K씨는 음주운전과 관련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수사기관이 K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사고후미조치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이어졌지만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내려 원심이 확정됐다.

K씨는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을 토대로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K씨는 지난 5월 1심 재판과 이달 중순 항소심 재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K씨의 음주운전 행위 관련 불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경찰청의 K씨에 대한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K씨는 교통범죄를 예방‧단속‧수사할 직무상 권한과 책임이 있음에도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둔 비상근무 기간 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다”며 “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한 정황이 있는 만큼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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