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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무늬만 정규직’ 비판 이어지는 기업은행…靑 출신 윤종원 행장 책임론 제기
‘무늬만 정규직’ 비판 이어지는 기업은행…靑 출신 윤종원 행장 책임론 제기
  • 강민경 기자
  • 승인 2020.10.23 15:29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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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 ‘비정규직 정규직화’ 제대로 지켜졌는지 의문
“현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 출신 인사가 은행장으로 와도 바뀐 것 없어”
윤종원 기업은행 은행장.뉴시스
윤종원 기업은행 은행장.<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했던 IBK기업은행 내부에서 자회사 정규직을 둘러싼 잡음과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윤종원 행장이 취임한 이후에도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경제수석을 역임한 윤 행장이 올해 초 부임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 제대로 지키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윤종원 행장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별도의 자회사인 IBK서비스를 설립해 용역노동자들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 IBK서비스는 기존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 2000여명(경비·시설·미화·사무보조·조리)에 대한 정규직 전환 차원에서 2018년 12월 설립된 기업은행의 ‘인력 전문 자회사’다.

그러나 IBK서비스 노조는 “무늬만 정규직이라 차라리 용역 시절때가 나았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모회사인 기업은행으로부터 직접적인 부당업무 지시가 만연하고, 오히려 용역업체 소속일 때보다 갑을관계가 뚜렷해졌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비판이 나오는 근본적인 배경은 기업은행과 IBK서비스의 계약형태에 있다는 지적이다. 용역노동자들이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고용 안정을 보장받게 된 것은 맞지만, 기업은행과 IBK서비스는 여전히 도급(용역) 계약 관계라 기존의 기업은행과 용역업체 간 관계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도급계약 관계에서 이어지는 갑을관계에 모회사-자회사 간 갑을관계까지 겹치니 상황이 더 악화됐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근절되지 않는 ‘부당업무 직접지시’...“불법파견·위장도급 법 위반 소지”

먼저 노조 측이 크게 반발한 것은 기업은행 측의 부당업무 지시다. 직군에 맞지 않는 업무를 지시할 뿐만 아니라, 도급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발주업체 측인 기업은행이 하청업체 측인 IBK서비스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것은 불법파견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불법파견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고 있는 근로자 파견 이외의 파견을 뜻한다. 원래 도급은 ‘하청업체가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발주업체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민법」 제664조)’인데,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용역·하청업체가 독립적인 사업 능력 없이 노동자를 고용해 도급비를 받아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역할만 하고, 그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과 업무지휘 감독 등 실질적인 사용사업주로서의 역할은 발주·원청업체가 하는 것은 사실상 불법파견이기 때문이다.

<인사이트코리아> 취재 결과, IBK서비스 소속 경비원들은 모회사인 기업은행 직원들로부터 ▲전산·서류 업무 투입 ▲우체국 심부름 ▲설거지 ▲커피 접대 ▲주차 관리 ▲화분에 물주기 ▲동전 교환 ▲간식 사오기 ▲외부 업무 운전 등을 포함한 부당업무 지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비원의 경우 경비업법 제2조와 제 28조에 따라, 경비업무 외 기타업무로 본인의 업무를 침해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해 경비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자는 불법행위로 간주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설관리직군 역시 기업은행 측의 지시로 외주 작업을 의뢰해야 할 공사업무와 통신업무 등을 수행했고, 행사 개최 시 의자와 책상 수십 개를 옮기는 등 잡무를 여전히 맡아오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기업은행 측은 “계약 시 ‘과업지시서’에 명시돼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으나, 노조 측은 “계약 당시 과업지시서 협의과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맞섰다.

지난 8월경 IBK서비스 사측이 ‘윤리강령 실천서약서’에 서명을 받으며 또다시 논란이 불거졌다. 윤종원 행장이 공표한 ‘윤리헌장’을 근간으로 기업은행이 자회사에 윤리강령 수정을 요청한 가운데, IBK서비스가 노사간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윤리강령 실천서약서를 작성해 서명을 하게 했다며 노조가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 기업은행 측은 “자회사인 IBK서비스와는 별도 법인으로 경영이 분리돼 있어 밝힐 사안이 없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하지만 논란이 된 ‘윤리강령 실천서약서’는 기업은행을 비롯해 기업은행 산하 8개 자회사 중 유일하게 IBK서비스에서만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 내 어디서도 만들지 않았던 ‘윤리강령 실천서약서’를 IBK서비스 사측이 작성해 부당업무 지시에 시달려 온 노동자들로부터 서명을 받으려고 한 것은 모회사로부터 일종의 압박이 있었기 때문 아니냐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했는데...공지 누락에 방역 과정서도 빠져 

이후 지난 8월 31일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신본점 ‘IBK파이낸스타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으나,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는 경비원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해 정상근무를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사측은 “파이낸스타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출근 여부를 내부 검토해 최소인원의 근무를 결정해 투입했고, 경비직종의 경우 업무 특성상 정상출근을 결정했다”고 해명했으나, 출근 여부와 관계없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라도 전 직원들에 대한 공지는 필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8월 30일부터 방역당국의 지침이 2.5단계로 올랐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는 특정 직군에 대해서만 공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모회사인 기업은행 측이 은행 직원과 가족 부고 시 IBK서비스 소속 경비원들에게 즉각적이고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면서 코로나19 공지 누락 건과 크게 대조되기도 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공지를 받지 못한 경비원들은 8월 28일과 29일에 이어 30일에도 확진자가 발생한 층과 부서를 직접 순찰했다. 해당 순찰 작업에 투입된 경비원은 3일간 총 8명이었다.

또 파이낸스타워 전체 방역을 하는 과정에서 당시 경비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과 대기실은 방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8월 31일 파이낸스타워 전체 방역에서 누락된 것이다. <인사이트코리아>가 취재 질의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자 기업은행은 9월 1일 밤 10시경 방역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소엔 명령하더니 관리감독 필요할 땐 ‘별도 법인’ 핑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가 행장으로 부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은행-IBK서비스 간 갑을관계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IBK서비스 노조 측은 기업은행에 정부합동지침에 따른 ‘노사공동협의회’ 구성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IBK서비스가 모회사인 기업은행과의 관계에서 독립성과 책임성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공문을 보냈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공문에서 “최근 기업은행은 IBK서비스 임직원들에게 윤리강령서약서를 사실상 강요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은행 임직원들로부터 겪는 직장 내 갑질 호소가 전국에서 접수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임금교섭에 있어서도 고용노동부는 시중노임단가 적용 준수를 명문화해 지침을 내렸으나, IBK서비스는 ‘모회사와의 계약 기준을 이유로 사실상 결정권이 없다’는 입장만 반복했으며, 모회사와의 계약조건 공개 요구에도 ‘아예 계약 내용을 받지 못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이에 노조는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 대책’에 대해 사측과 모회사가 최소한의 노력도 없다고 보고, 해당 지침에 따라 ‘기업은행(모회사)·IBK서비스(자회사)·IBK서비스 노조’가 모두 포함된 노사공동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으나,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현재 노조 측은 “용역보다 못한 자회사, 무늬만 정규직인 자회사 문제가 기업은행 내부에서 매우 심각하다”는 입장이다.

김웅 전국시설노동조합 IBK서비스 지부장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비정규직 제로’라며 홍보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자회사라는 명분을 앞세워 덩치 큰 용역업체를 만든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기업은행 내 다른 자회사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전혀 자회사답지 않다. 부당업무 지시는 더욱 심해지고 대우도 달라진 바 없다. 자회사 정규직이 됐다고 하면 직원들이 그에 맞게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바가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직원들 입장에선 ‘더욱 하대하고 있다’고 느끼며 차라리 용역 때가 나은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현 정부 출신 경제수석이 은행장으로 와도 바뀐 것 하나 없이 이정도인데, 정권이 아예 바뀔 경우엔 어떻게 될지 벌써부터 걱정이 된다”며 “모회사로서의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다. 기업은행은 본인들이 필요할 때는 명령하달식으로 진행하고, 관리감독이 필요할 때는 별도 법인이라며 발을 빼는 모양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라고 정부가 3자 협의회를 구성하라고 했기에 이를 요청했으나 기업은행에선 아직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이트코리아>는 기업은행 측에 ‘윤종원 행장 책임론’에 대한 입장과 자회사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해 이틀간 질의했으나, 기업은행 측은 23일 오후 1시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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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2020-11-20 20:16:05
아이피 추적당해서 지난기사에 댓글 달거나 조금이라도 깍아내릴려 한참지난기사에 까지 저속한 일을 벌이시는데 서비스 소속이신가요 아님 행원이신가요? 부끄럽게 살지 맙시다! 자식은 부모에 얼굴입니다^^

아이고 2020-11-20 05:50:29
업무외 지시도 없는데 저런걸 악용해서 근무태만인 경비원들 너무 많음
고객이 있든말든 자리에 앉아서 공부 및 휴대폰 봄고객이 없을땐 객장 보안업무도 봐야하나 자리 이석 및 개인시간활용말도 안하고 자리비우고 자리뜨는 시간 20분이상보안업무면 당연히 서있는시간이 많아야되는거 아닌가 싶은데 구석탱이자리에 쳐앉아서 시간보냄근무태만인 경비원 징계요건도 강화되었으면 함

정부가 나설때입니다 2020-10-26 12:59:48
방안만 만들어놓고 전혀 신경도 안쓰는게
문제아닌가요. 문제가 있는데 왜 고치려 하질
않나요.

국정감사 연장실시 2020-10-23 16:34:23
아직덜혼이났구나
니들 더이상 빠져나갈곳없으니
비겁하게 숨지말고 당당히 3자대면하자
그렇게 일본쫌생이짓하지말고
허쉼탕회하게 이야기하자
어찌ㅡㅡ 교포보다 못한ㅡㅡ 잔대가리굴린다고
애쓰고 쳐자빠졌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