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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3 19:08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자금조달계획서 안 내면 서울에서 아파트 못 산다
자금조달계획서 안 내면 서울에서 아파트 못 산다
  • 도다솔 기자
  • 승인 2020.10.22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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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금액 상관없이 계획서·증빙서류 내야...법인 주택거래 신고사항도 확대
27일부터규제지역에서 거래되는 모든 주택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pixabay
27일부터 규제지역에서 거래되는 모든 주택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pixabay>

[인사이트코리아=도다솔 기자] 앞으로 집을 살 때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이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거래되는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면 거래 액수를 불문하고 자금조달계획서의 항목별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중 주택거래 신고 의무를 강화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주택 매입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정부가 더욱 깐깐하게 들여다보고 불법 대출이나 편법 증여 등을 걸러내기 위한 조치다.

현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규제지역은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비규제지역은 6억원 이상 주택 거래로 제한돼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선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했을 때만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앞으로는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집값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면 거래액과 관련 없이 계획서와 증빙서류를 내야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세종·청주 일부 지역 등 69곳이 지정돼 있으며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성남 분당·광명, 인천 일부 지역, 대구 수성구, 세종 등 48곳이다.

증빙자료는 실거래 신고 시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항목별로 거짓 없이 기재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법인 주택 거래 신고사항도 확대

이와 함께 법인이 주택거래를 하면 법인의 등기현황이나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취득 목적 등을 담은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를 내고, 거래 지역이나 가격에 상관없이 법인 전용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법인 거래의 경우 거래 당사자 간 특수관계(친족관계 등) 여부 등 불법·탈법행위 여부를 포착하기 위한 기본정보가 부족해 법인을 활용한 투기행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법인과 관련된 주요 정보가 포함된 거래계약 신고서식을 새롭게 마련해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는 법인과 개인 간 거래인 경우에도 제출해야 하며 주택 거래 당사자 모두 법인인 경우 매도인, 매수인 각각 별도로 작성해야 한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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